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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외국인 | 정부 재난지원금 정책의 이주아동·청소년 배제 인권위 차별 진정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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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0-10-14 11:34 조회1,3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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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 이탁건 변호사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가 2020.10.13.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국내 장기체류 이주아동에 대한 정부 재난지원금 정책의 차별 진정서 작성에 참여하였습니다. 진정서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소재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A국 국적의 아동 B의 어머니는 학교로부터 가정통신문을 받았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습이 어려워진 학생들을 위해서 15만원의 지원금을 준다는 내용이었다. 최근 직장에서도 경영상 어려움 및 외국국적자라는 이유로 다른 한국인 직원보다 먼저 해고당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너무나 반가웠지만, 외국 국적 아동은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다른 외국인 학부모로부터 전해 듣고 크게 실망하였다. 어머니는 “돈을 못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이 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차별당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호소하였다.

 

○ 2020. 9. 22. 국회에서 제4차 추경예산으로 통과된 ‘4대 긴급재난 지원 패키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계층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일자리 상실 가구, 돌봄 부담 가중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선별적 지원을 실시하는 정책이다. 그 가운데 보건복지부·교육부의 『아동 특별 돌봄 지원』 정책과 『비대면 학습지원』정책은 전국의 모든 0세~14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15만원에서 20만원의 일회성 현금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 그러나 위 정책은 한국에 3개월 이상 장기체류 하고 있는 0세~14세 외국국적 아동·청소년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는 위 정책이 이주아동의 평등권, 교육권, 행복추구권 및 인간의 존엄할 권리를 침해하고, ‘모든 종류의 인종차별철폐협약’에서 금지하는 국가기관의 인종차별 촉진적 정책에 해당하며,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비차별 원칙 및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권고사항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적 정책 시정을 요구하는 권고를 내려줄 것을 진정하였다. 

 

○ 교육부는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응답으로 각 시·도 교육청이 초·중등학생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외국국적의 학교 밖 청소년, 미취학 아동에 대한 지원 여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