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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ㆍ청소년 | 청소년 지원주택 도입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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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0-08-27 20:39 조회2,0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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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27. 오전 10시 서울의 명동 청신호에서 서울SH공사와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의 주최로 <청소년 지원주택 도입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가 웨비나로 열렸습니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마한얼 변호사의 사회에 이어 동천 정제형 변호사의 발제로 시작한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 지원주택이라는 구체적인 제도를 상상해보면서 시설을 중심으로 이뤄져온 탈가정 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에서의 새로운 대안적 주거형태가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을지, 어떤 점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웨비나로 개최된 토론임에도 중간 중간 댓글을 읽고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답변하며 활발히 쌍방으로 소통하면서 두 시간 동안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주거권이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말합니다. 그럼에도 한국사회에서의 주거권의 논의들에서 청소년은 그 주체로 호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행청소년, 또는 거리청소년이라 명명되며 명확한 통계나 실태조차 조사되지 않은 탈가정 청소년들에게는, 원가정으로의 복귀를 목표로 일시적 임시적 거처인 쉼터에서의 지원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시설이라는 지원체계를 선택하지 않은 채 스스로 거리에서의 삶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청소년 지원주택의 도입의 필요성은 여기서 도출됩니다. 삶의 안정을 위해 시설이 아닌 거리를 선택하는 탈가정 청소년들에게 시설과 다른 형태의 안정된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제에 토론에 참여하는 모두가 공감하였습니다. 청소년 지원주택은 탈가정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주거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고, 거주자가 직접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만큼 지원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주거공간과 서비스가 독립적으로 이뤄진다는 점, 탈가정 청소년의 필요와 욕구에 맞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시설을 선택하지 않은 탈가정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지원책이 될 수 있습니다.

 

발제와 토론 과정에서 청소년 지원주택 설계 과정에서 많은 난관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원의 대상과 관련하여 해외 사례들과 다르게 한국에서는 탈가정 청소년들에 대한 개념화와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들을 정책의 대상으로 삼고 본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탈가정 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 등으로 개념화하고,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이 모였습니다.

 

그 외에도 주거 공급과 서비스 제공 주체 간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 지원주택에서 주거불안정상태와 위기 정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각 위기 유형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점, 지원주택을 이용하지 않을 시 모든 지원을 소멸시키는 방식으로의 설계는 지양해야한다는 점 등 청소년 지원주택을 설계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다. 청소년의 행위능력 문제 등 청소년 지원주택의 시행을 위해선 복합적으로 풀어야 할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상존하는 만큼 이를 큰 입법과제로 삼고 끌고 가면서 시급한 개선 과제들을 하나씩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 지원주택의 시행과 관련해서는 법령의 마련과 예산의 확보가 큰 문제로 자리잡고 있으므로, 청소년 정책에서의 주거에 대한 관심이 확대어야 지원주택을 포함한 청소년 지원서비스가 다각화되고 지원주택의 시행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제언들이 이어졌습니다또한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 대상에 그 밖의 시장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어서 정책적 의지와 예산 확보가 수반되면 서울시의 사업으로도 지원주택이 시행가능한만큼 더욱 청소년 주거권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키고 이를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들이 힘을 보태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토론에서는 제도를 넘어 청년(후기 청소년에 해당하는)홈리스를 대상으로 지원주택을 운영하는 사례, 탈가정 청소년들에게 시설 외에 자립팸이라는 형태의 대안적 주거 지원을 하는 사례들을 공유받으면서 시설 외의 주거가 왜 필요한지, 취약상태에 놓인 청소년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점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청소년 지원주택을 논의하는 것은 그간 미비했던 원가정으로 복귀가 어려운 탈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지원체계의 폭을 넓히는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청소년 주거권과 그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적 제도들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청소년 지원주택과 더불어 청소년이 직접 주거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여러 지원정책들이 연구되고 머지 않은 날에 실제로도  시행되기를 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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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정제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