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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복지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거대책 웨비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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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0-08-21 09:37 조회1,8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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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 권영실 변호사는 2020. 6. 12.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주최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거대책 2차 웨비나>에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코로나시대를 맞아 주거위기에 놓인 가구들에 대한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일반임차주택 거주 가구가 임대료 연체로 인하여 강제퇴거 되는 경우,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절차적 규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임차인에 대한 주거권 보장 측면이 미흡한지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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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주거대책 관련하여 시민사회 요구안 내용을 추가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동안 시민사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해왔습니다.

 

1. 비상시기 한시적 임대료 동결, 한시적 강제퇴거 금지

2. 월세 연체로 인한 퇴거위기 주거세입자 지원

소액 월세 임차인, 고시원 거주자 등에 대한 임대료 등 지원 확대

전세보증금 대출에 대한 대출 이자의 한시적 지불 유예

3. 주거급여 지급 대상 확대 및 보장성 강화

4.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인하 및 유예 확대

한시적 임대료 인하 및 관리비 감면

LH 영구임대주택 대상으로 실시하는 임대료 납부 유예를 모든 유형으로 확대

월세 체납 관련 한시적 퇴거 금지

 

나아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기준을 현행 2개월 체납에서 연체 개월수를 강화하도록 개정하고, 연체로 인한 강제퇴거의 절차적 요건을 보다 강화 및 명문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영실 변호사는 현장에서 코로나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이들 중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였습니다. 우리사회 다양한 형태로 정착하여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들이 노동시장의 취약한 부분을 메꾸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실직하거나 임금이 줄어서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많이 처해 있습니다. 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긴급지원금 대상에서 대부분 배제되어 있어 어려움이 더 심한 상황입니다. 임차료 연체로 인한 퇴거 등 위기상황에 놓인 이들에 대한 지원에 있어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단법인 동천 권영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