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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복지 | 동물을 위한 법률지원 매뉴얼 발간 및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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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0-08-31 10:07 조회2,655회

본문


재단법인 동천 송시현 변호사가 작성에 참여한 동물을 위한 법률지원매뉴얼이 발간되었습니다.

 

동물복지 관련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송시현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의 제안으로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의 변호사들과 함께 이 매뉴얼을 집필하였습니다.

 

매뉴얼은 프로보노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probono.seoulbar.or.kr/ 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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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7. 7. 에는 이 매뉴얼의 내용에 대한 강연도 있었는데요

 

사전에 100여명의 변호사가 수강신청했을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동물권에 대한 변호사들의 관심이 많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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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시현 변호사는 동물학대의 유형과 판례, 동물학대 사건 대응 방법을 강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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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도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최근 화제가 되었던 울산지방법원 유정우 판사의 동물학대 사건에 관한 판결문의 내용 중 인상 깊은 내용을 소개해 봅니다(울산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9고단3906 판결).

 

"동물 역시 생명체로서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동물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이라고 정의내리면서 이러한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동물에 대한 생명침해행위나 학대행위가 있을 경우 동물 역시 그러한 고통을 느끼면서 소리나 몸짓으로 이를 표현하며 고통을 호소하는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학대행위를 한다는 것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하거나 결여되어 있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동물학대행위를 단순히 권리의 객체인 물건의 손괴행위로 인식할 수는 없으며, 특히 가학적, 충동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생명체에 대한 심각한 경시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히 죄책을 물어야 함이 타당하다.

 

게다가 동물이라는 생명체에 대한 경시행위에 대하여 우리가 더욱 신경을 쓰고 이를 방지해야 하는 이유는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이 언젠가 그 학대나 폭력행위를 사람에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강호순, 유영철 등 일부 연쇄살인범의 행동은 그들이 자신들의 개를 도살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람은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부지불식간에 그러한 인식을 드러내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통제가 가해지지 않는다면 이들의 생명 존중 미약이나 부존재 인식은 언제든 사람에게 향할 수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동물학대행위를 방지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회적으로나 생태적으로 가장 미약한 존재에 대한 폭력적이고 잔인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최소한 우리 곁에 살고 있는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에 포함시킨다고 가정하면 반려동물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지위가 낮은 위치에 있는 존재일 것이다. 동물학대행위는 사회에서 가장 지위가 낮은 존재에 대한 혐오 내지 차별적 행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혐오 내지 차별적 행동을 용인하거나 그 위법성을 낮게 평가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 밖의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 내지 차별적 행동, 폭력적 행동까지도 간과하거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될 수도 있다. 

 

동물에 대한 학대를 막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생명을 가지고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에 대한 존중이라는 관점과 연결되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단순히 동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물에 대한 보호와 학대 방지는 단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지위에서 가지고 있는 도덕적 의식과 의무감에서 필요한 것을 넘어서서 전체 사회구성원의 존중과 배려 및 보호라는 관점에서 인간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러한 점 때문에 마하트마 간디는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수준은 그 국가가 동물들을 대하는 방식에 따라 판단된다’는 말을 남겼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