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 토론회 > 공익법률지원활동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활동

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 토론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0-06-29 11:38 조회1,911회

본문


지난 202062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들에게 동등한 참정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매 선거 때마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장애인들에게 평등하지 않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에 이에 대하여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중심으로 개선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랫동안 장애인들이 소리 높여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를 내어 공직선거법이 개선되어 왔으나, 여전히 공직선거법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제공은 사상누각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의무화되지 않은 편의제공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임의적 지침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나 행정편의에 따라 매번 바뀌는 지침, 바뀐 지침에 대한 교육 부족, 현장에서의 혼선 속에 장애인들의 투표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공직선거법에서 투표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된 신체장애인과 다르게, 혼자 기표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는 관련 규정이 없어 201620대 총선부터 5년간 선거지침을 통해서 투표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1대 총선 지침에서 관련 내용이 아무런 공표 없이 삭제되어 투표소에 찾아갔던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장애인들의 선거권에서는 크게 투표소에서의 접근성과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의 편의제공이 문제가 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국장님의 발제에 이어서, 동천의 정제형 변호사는 토론자로 참여하여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점자공보물과 인쇄용 바코드 제공의 의무화,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수어통역과 자막 제공, 장애인들의 접근 및 이동이 가능한 1층 투표소 설치 등 여러 조항의 개선안을 제언하였습니다.

 

 이어서 김대범 활동가가 발달장애인 당사자로 발달장애인의 투표권을 역설하였고, 알기 쉬운 투표용지의 제공 도입, 발달장애인들의 의사결정 지원 방안에 대하여 김예원, 이수연 변호사님이 좋은 의견을 나눠주셨습니다. 특히 알기 쉬운 투표용지 같은 편의제공들이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문해력이 떨어지는 이들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말이 와닿았습니다.

 

 플로어 토론에서도 거소투표제도도 이용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한 투표 차량의 운영, 여러 장애 유형의 개별 욕구를 고려한 선거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 점자공보물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보접근권 논의 등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건설적인 제안들이 많이 이어졌습니다.

 

 모쪼록 선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들에 귀를 기울이고 이 의견들을 반영하여 모든 유권자들이 동등하게 자신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기를 기대합니다. 

 

ff1e363d3995ce8c7f32a74c51b4b14d_1593398216_9201.png 

 

재단법인 동천 정제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