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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외국인 | [진정제기] 성매매 이주여성 단속 및 조사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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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0-04-28 11:30 조회1,8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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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초, 경찰의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이를 피하려던 이주여성이 추락하여 부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이동한 경찰들은 응급실로 실려 온 이주여성에게 별도의 통역사 없이 핸드폰 번역기를 이용해 여러 질문을 하였고, 바로 다음날 아침 일반 병실로 이동한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피의자신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병실에 다른 환자들도 있었으나 공개된 장소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현재 경찰의 성매매 단속은 관행적으로 성매매 여성만을 표적으로 하여 이뤄집니다. 그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이 성착취 피해자는 아닌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피해자는 아닌지 여부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히 이주여성의 경우 입국하게 된 경위, 고용 알선업체와의 관계 등을 살펴 이주여성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기까지 기망이나 강제력이 있지 않았는지, 업주에게 예속 상태에 있지 않았는지를 염두에 둔 조사가 필요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11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불기소처분 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 출입국관리법46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 또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보호의 집행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위 조항의 적용대상을 피해자로 좁게 해석하여 피해자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한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성매매 이주여성이 현장에서 단속된 경우, 수사기관에서 이들의 피해자성에 주목하지 않고 곧바로 출입국관청에 인계하여 보호조치 및 강제퇴거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에서 다양한 형태의 인신매매가 발생하고 있음을 인식한 유엔의 여러 조약기구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한국의 이주여성이 상착취 당하는 상황을 인신매매로 간주하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최근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및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

위원회는 지난 권고를 재차 반복하며 다음을 권고한다.

a)거주, 숙소 및 본국귀환 등의 문제에 있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요구되는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여성·여아를 포함하여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지원과 보호에 있어 팔레르모 의정서의 기준에 부합하는 포괄적 법률을 제정할 것, b)... 모든 인신매매 피해자여성이 수사기관에 대한 그들의 협조 의지나 능력에 상관없이 G-1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 c)여성·여아에 대한 인신매매와 유괴범죄 가해자에 대한 유죄판결을 늘리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들의 형집행유예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입법적 조치들을 마련할 것, d)여성·여아에 대한 인신매매 및 성매매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 피해자 및 인권 중심 접근법을 도입할 것

 

[2018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여전히 인신매매에 관한 포괄적 법률이 부재한 것에 우려한다. 추가적으로 위원회는 낮은 인신매매 처벌률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한국에) a) 포괄적 인신매매 방지법(팔레르모 의정서에 부합하는)을 제정하고, 대중을 대상으로 입법을 알리기 위한 인식제고 캠페인을 실시할 것, b)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당국에 진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보호를 제공하며, 최소한 구제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그들에게 안정적 체류자격과 기초생활보장을 허가할 것, c) 인신매매 사건을 전문가적인 태도로 조사하고, 책임자 처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한국이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재활을 포함한 적절한 구제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이에 재단법인 동천은 성매매피해상담소 두레방,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이룸, 아시아의 친구들, 재단법인 동천, 한국여성인권센터와 함께 경찰청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 단속과정 및 이후 조사과정에서 성매매 단속 관련 내부지침 내지 범죄수사규칙 등 관련 규정의 위배사항이 없었는지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주여성의 특수성 및 취약성을 반영하고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성을 고려한 성매매 단속 및 수사과정 관련 지침이 마련되고, 인신매매 또는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을 부당하게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하는 관행이 시정되길 바랍니다. 나아가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신변보호, 의료·주거·생계 지원서비스 안내 및 연계 등의 적절한 조치가 마련되길, 또한 경찰이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매매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단속 방식이 아닌,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 및 성매수자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범죄에 대응하길 기대합니다.

 

재단법인 동천 권영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