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제1회 경기도민 정책 축제 토론회 - 외국인 혐오 및 차별 금지법 제정의 의의와 필요성 > 공익법률지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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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외국인 | [현장스케치] 제1회 경기도민 정책 축제 토론회 - 외국인 혐오 및 차별 금지법 제정의 의의와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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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9-12-31 18:01 조회2,1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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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6, 수원컨벤션센터에서 1회 경기도민 정책 축제 나의 경기도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민이 자신 지역의 정책을 주최적으로 논의하고, 직접 발의할 수 있도록 하여 숙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행사 공간 입구에는 제목처럼 축제같이 다양한 의제에 관련된 재밌는 활동에 참여해볼 수 있는 부스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안쪽에서는 제안된 정책들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도 사회적 일자리 활성화, 청소년 자유공간 마련,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 지급을 위한 조례제정 필요성을 비롯한 12가지의 논의가 필요한 주제들이 토론장에 세워졌습니다. 동천의 이탁건 변호사는 그 중 외국인 혐오 및 차별 금지법 제정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에 발제자로 참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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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오경석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 센터 소장은 경기도 인종차별 실태 모니터링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수집된 차별 사례를 중점적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특정 장소에서 특정 사람들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닌 일상 생활 전방위에서 어느 누구나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였습니다. 또한 외모, 성별, 경제력, 학력, 계층과 직업 등 국민 내부의 차별 요소들과 상당 부분 중첩되므로, 인종차별의 문제로만 인식하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종 차별을 바로잡거나 저항할 법제나 시설의 부재가 심각한 문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이어 받아, 이탁건 변호사는 인종차별을 무엇인지 정의하는 작업부터 필요할 것 같다고 말문을 열며 인종차별철폐협약에 명시된 인종차별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법제 안에서는 어떤 법령들에 의거해 인종차별을 규정하고 있는지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인종차별 규제 조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하며, 경기도의 조례 재정 또는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례 제정과 개정은 입법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밝히며, 그럼에도 국제인권규범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종차별 규제의 의무를 지자체 차원에서 조례의 행태로 시행한다면 국가 차원에서의 사회적 합의를 추동하고 확산하는데 중요한 첫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후에 이주민 분들 가까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영 신부님과 유나 활동가님의 토론 제시문을 통해 경기도 인종차별철폐 조례의 필요성을 재차 되새기고, 현장에서 보고 들은 이주민 분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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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와 토론자의 발언이 끝나고 청중들과 함께하는 질의 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평소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문을 여신 한 청중 분께서는 대한민국 헌법에 외국인과 국민의 법적 지위가 완전히 분리되어 명시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며, 국제인권법은 국가주의와 민족자결주의 그리고 불간섭의 원칙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여 우리나라는 국민과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구분하고 있을 뿐이지 이 차이를 차별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 굉장히 문제가 많으며 차별금지법에서 정의하는 차별이 모호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는 것은 독재적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이에 이탁건 변호사는 앞서 발제에 언급하였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청중 분의 왜 국제적 용어이고 차별 단어가 아닌 불법체류자를 미등록 체류자로 바꿔 불러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에 대해, 함께 참석한 김 신PA한 인간의 존재를 합법과 불법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용어를 붙이는 것 자체가 차별을 이미 내재하고 있으며, 아무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언어라고 해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닌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쳐 나가야 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주민 분들이 겪는 차별의 현황과 이에 대한 법제를 살펴본 첫 세션에 열띤 토론까지 이어져 더욱 유익한 토론의 장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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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2019년 통계에 따르면, 2018년에 집계된 국내 외국인 거주자 수의 37%가 경기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시도별 지역 중 가장 높은 외국인 거주비율로, 그만큼 경기도 안에서 이주민 정책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고 의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통계적 수치와 더불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주민이 실생활의 겪는 피해 사례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 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소수자에게 가해지는 차별은 특히 불분명하고, 미묘하고, 불확실합니다.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생각과 의식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차별은 그 속에서부터 베어 나오고, 차별을 행하는 이들은 대부분 이에 대해 무감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우리에게는 혐오가 혐오라고, 폭력이 폭력이라고, 차별이 차별이라고 인지하고 말할 수 있는 언어와 제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타자로 인식되기 가장 쉬운 존재를 포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가령 한국 사회의 외국인, 이주민처럼 말입니다. 이번 경기도민 정책 축제 토론회에서 논의된 외국인 혐오 및 차별 금지법 제정의 의의와 필요성이 그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단법인 동천

김 신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