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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난민 | 난민사건 법률지원 보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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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9-12-21 15:37 조회1,8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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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및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2017년 주도한 난민인권센터와 다수의 로펌 간의 협력 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전망을 모색하는 보고대회가 19.12.13.(금) 법무법인(유한)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동천 이탁건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실제 법률지원에 참여한 변호사들이 난민신청 조력, 난민불인정결정취소소송,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등 다양한 형태의 법률지원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이 협력사업이 많은 성과를 내었다는 점에 공감하고, 앞으로도 난민인권센터에 대한 재정지원 및 법률지원 등을 통해 공익적 목적의 난민법률지원을 지속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난민신청자의 수는 1년에 2만명에 육박하지만 세계 최저 수순인 한국의 난민인정률에 따라 100명 중 98명은 난민 지위가 불인정됩니다. 매년 5000명 이상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만, 승소 사례는 매년 다섯 손가락을 꼽습니다. 바늘구멍과 같은 난민인정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조력이 사실상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천은 앞으로도 난민 법률지원의 외연을 넓히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투자하여,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 많은 난민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가고자 합니다.940ec2ff6c0d3d7fc07bc807a1343ce3_1576910231_4977.png

 

재단법인 동천 이탁건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