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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성ㆍ청소년 | [현장스케치] 양육비 이행실태 및 해결방안 내부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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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9-11-25 17:19 조회2,419회

본문


 

지난 1125일 화, 재단법인 동천에서는 태평양 구성원과 동천 구성원을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 실태 및 해결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보다 심도 깊은 토론을 위해,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님께서 발제자로 참여해주셨습니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양육비 국가대지급제 도입을 위한 법 제정 촉구 사업 및 양육비를 받지 못해 아동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는 가정에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의 양육비 이행 실태뿐 아니라, 이웃 국가와 우리의 모습을 비교하여 볼 수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양육비 지급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외에서는 어떠한 제재를 내리고 있을까요?

 

가까운 나라 미국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하여 형사처벌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주의 경우 양육비 미지급은 최고 14년의 징역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캐나다와 호주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운전면허나 여권의 효력을 정지시켜 생활에 실질적인 제재를 가해 양육비 지급을 압박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했을까요?

 

우리나라는 현재 양육비 지급률이 30%대에 머물며, 양육비에 대한 인식이 형사처벌이 아닌 사적 채무관계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무런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 산하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는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관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가정에 대한 법률지원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기관의 부족한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양육비가 절실한 많은 가정이 이 기관의 도움으로부터 벗어나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수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 역시 현재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가지고 있는 한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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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에서는 양육비 정책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여러 사회문제에 대한 논의도 함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라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의무가 있는 부모의 신상정보를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양육비 지급 이행실태를 알리고 양육비 관련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사이트입니다.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님은 이러한 사이트 역시, 국가기관과 현행 법제도를 통해서 양육비 이행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만들어진 사이트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한 자원봉사자의 경우, 홈페이지에 업로드 된 부모들에 대한 명예훼손 건으로 내년 1월에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님의 설명이 끝난 후에도, 세미나에 참석한 많은 분들이 근본적 해결책이 무엇인지 논의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에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본인의 환경에 따라서, 양육비 문제가 매우 밀접한 사회문제로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주변의 이야기로만 느껴지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부모가정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법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그러한 양육비 문제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해볼 수 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재단법인 동천

 

김태연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