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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외국인 | [현장스케치]2019 아동권리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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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9-11-21 16:52 조회1,8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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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들어가며

  지난 1118, 10:00~17:30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19 아동권리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본 포럼은 유엔아동권리 위원회의 제5-6차 최종견해에 따른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으며 Session1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Session2모든 아동을 위한 포용국가라는 주제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본 포럼은 보건복지부, 국회의원 김세연,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여영국 및 국회의원 진선미에 의해 주최되었고, 국제아동인권센터가 주관하였습니다.

   II. Session 2 ‘모든 아동을 위한 포용국가

  Session 2 ‘모든 아동을 위한 포용국가는 김진석 교수의 아동인권 실현을 위한 공적 책무에 관한 발제로 시작되었습니다. 김진석 교수는 아동에 대한 폭력, 가정 양육 및 대안교육과 교육, 여가 및 문화 등 총 7가지의 측면에서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노력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7가지 측면 중 어느 한 분야가 취약하면 전체 분야가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며, 총체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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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 이후에는 5가지의 다른 분야(양육지원 및 아동학대, 장애아동, 성착취 피해 아동, 소년사법과 이주아동)에서 아동 인권에 관한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의 김정덕 공동대표는 산후도우미와 아이돌보미의 관련 부처가 달라 발생하는 칸막이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더불어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조진경 대표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CRPD NGO연대 보고서총괄위원회이용석 부위원장은 장애 아동의 교육권 수호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국제아동인권센터의 김희진 변호사는 죄를 범할 우려만으로도 소년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우범소년 규정 철폐의 필요를 강조하였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의 이탁건 변호사는 이주배경 아동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토의에 앞서 이주아동의 권리에 관한 토의가 본 포럼에서 이루어지지 못할 뻔 했음을 지적하며 이주아동의 권리가 경시되는 현황에 안타까움을 표하였습니다. 특히, 이주배경 아동이 20만명에 달하며 한국 미성년자의 2.2%에 해당하는 만큼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비차별 조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토의에서는 이주배경아동의출생등록 교육, 건강권 학대피해에관해다루었습니다.

 ① [출생등록] 한국에 거주하는 미등록 체류 상태의 외국인은 출생등록의 벽을 마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권고는 유엔 아동권리 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국제조약기구에서 내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보건복지부의 모든 아동을 위한 포용국가정책이 제시하는 누락 없는 출생등록제는 외국인 아동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탁건 변호사는 보건복지부가 이주 배경 아동의 권리까지 포섭하는, 누락 없는 보편적 출생 등록제를 시행할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② [교육] 학교에 재학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제 퇴거 유예의 한계를 짚어주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초, ,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이주 아동에 한해서는 강제 퇴거 조치가 유예됩니다. 다만, 미취학 아동이나 학교 밖 청소년과 같이 본 조치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도 많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도 고등학교 졸업 후 다시 강제 퇴거의 대상이 되기에, 이주배경 아동은 대학 교육에 대한 계획 수립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탁건 변호사는 한국에서 초, , 고등학교를 보내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한국 사회에 동화된 이주 아동이 한국에서의 미래를 꿈꿀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③ [건강권] 저소득층 이주민에 대한 과중한 보험료 납부와 징벌적 대응을 지적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저소득층 외국인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그 가격이 전년도 건강보험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로 산정되면서 많은 이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대 산입이 제한적이기에 대가족을 이루고 사는 이주민 가족의 경우에도 개인별로 납부하기 때문에 그 부담은 배가 됩니다. 더군다나 몇 차례 체납하였을 때 가해지는 불이익이 강제 퇴거라는 점에서, 현재의 건강보험은 징벌적 성격을 갖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④ [학대피해] 현재 시설보호 이주아동에 대한 지원금은 국비가 아닌 지방 예산으로 지출되기에, 지방자치단체 자원에서 학대피해 이주아동의 시설 입소를 거부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합니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생계비 지원을 고려해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탁건 변호사는 아동권리협약 심의위원회가 우려하였던 바와 같이 한국 정부가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정책 마련을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지적하였습니다. 아동의 권리라는 인권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마무리하였습니다.

   III. 마무리

2019년 아동권리포럼은 우리나라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정도를 돌아보고, 한국의 아동권리증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안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장애아동, 이주아동, 성착취 피해아동, 수형소의 아동, 2세 미만의 영유아의 권리 보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습니다. 아동을 보호가 아닌 동행의 대상으로서 여기고, 늘 이들의 인권에 대해 생각해보는 우리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단법인 동천

​안정은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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