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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외국인 | [현장스케치] 개정된 이주민 건강보험 제도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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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9-11-11 11:10 조회1,8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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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30일 수요일, 국회에서 이주민의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하여 <개정된 건강보험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귀환중국동포권익 특별위원회, 국회의원 이석현진선미백혜련박정 의원실과 이주민 건강보험 차별폐지를 위한 공동행동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이 공동 주최하여 개정된 건강보험제도로 인한 재외국민, 귀환동포 이주민들의 피해사례,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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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16일에 개정된 건강보험제도는 크게 가입의 의무 여부, 그 적용 범위와 보험료 체납 시 불이익 처우에 대한 변동이 있었습니다. 기존 임의가입 대상이었던 이주민의 경우 개정 후에 지역 가입이 의무화되었고, 소득과 재산에 따라 책정되는 내국인의 보험료와는 달리 전년도 평균 보험료를 하한으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대 인정 범위가 내국인과 달리 배우자와 19세 이하 자녀만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이주민의 경우 피부양자나 지역 가입 세대원으로 등록하는 서류도 까다로워 세대원 인정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의무화된 보험료의 체납 시 한국에서 체류 연장에 제한을 받도록 되어 강제퇴거 되거나 미등록으로 남게 될 경우가 발생할 우려도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된 건강보험제도는 결과적으로 재외국민 그리고 외국인과 내국인 사이에 차별을 두고, 오히려 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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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천의 권영실 변호사는 이러한 개정 건강보험제도가 이주민의 기본권에 있어 어떤 문제를 가지는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내용을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개정된 건강보험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구권, 이에 파생되는 건강권, 헌법 제 11조에 의거한 평등권, 헌법 제 231항의 재산권, 헌법 제36조의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 그리고 헌법 제34조에 명시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소득 재산 고려 없이 평균 보험료를 일괄 부여하고 세대구성에 있어 과중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볼 수 없고 법 체계상으로도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입법목적을 저해하여 목적의 정당성 마저 결여하였다고 짚었습니다. 더불어 이들의 소득 및 재산, 세대구성을 정확히 파악할 노력을 방기한 채 파악이 어렵다고만 말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대상자들에게 이중 삼중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을 유지하고 더 확대범위를 넓혔다는데 공익성이 있지만 보험료의 징수에만 힘을 실은 결과, 더 큰 의료 사각지대를 만들어 법익의 균형성을 결여하였으므로 개정 건강보험제도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관리공단 그리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는 제도를 구축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파생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작년 외국인들의 보험료 부정사용이나 먹튀가 사회적으로 부각되어 제재적인 측면을 도입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주민들의 소득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평균 보험료로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관리공단은 출생에서 사망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단기체류 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합리적 보험 제도를 만들려 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법무부에서는 보험료 체납 사실이 발생했을 때 바로 강제 퇴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16개월 정도 기한을 두기 때문에 제도적 합리성을 충족한다 첨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오히려 내국인과 차등을 두는 개정된 건강보험제도 설립의 이유가 정말 차별과 혐오를 내재한 것이 아닌지 역설적으로 되묻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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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제도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인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해야 할 제도가, 내국인이 아닌 재외국민, 귀환동포, 그리고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부담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한 제도의 개정은 영향 범위 내 사람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변화로 인해 어려움의 목소리가 나온다면 정부는 제도 설립의 이유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에 귀 기울이고, 검토하며, 더 나아가 행동으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자리가 더 많이 열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져 재외국민, 귀환동포 및 이주민 분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건강보험제도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재단법인 동천

김 신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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