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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난민 | [현장스케치] 유엔난민기구(UNHCR)와의 업무협약 갱신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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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2-06-25 00:00 조회2,3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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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4일, 재단법인 동천은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와 난민법률지원 및 보호 역량 강화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 갱신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이 협약식에는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의 앤 메리 캠벨 대표님과 채현영 Associate Legal Officer, 
그리고 재단법인 동천의 이사장이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대표 변호사이신 이정훈 이사장님과, 
공익 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신 여러 변호사님들이 함께 자리해 주셨으며 
앤 메리 캠벨 대표님과 이정훈 이사장님께서 서로의 활동을 격려하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로, 유엔난민기구와 재단법인 동천, 양 측이 협력해 법률지원이 필요한 난민들에게 난민지위 신청단계부터 소송단계까지 
              양질의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둘째로, 양 측이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함께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난민법률지원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쓸 것이며,
셋째로, 양 측이 서로에게 난민 사건의 쟁점 및 출신국 상황 조사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법 및 판례의 정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법률지원의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2010년 유엔난민기구와 난민법률지원에 관한 첫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재단법인 동천은 
난민법률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사 – 예비 법조인 – NGO 단체가 함께 협력하는 ‘공익법률지원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공익법률지원 제공자 및 지원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내 최초로 정기적인 난민법률지원 교육 프로그램인 “RELATE (Refugee Legal Aid Training and Empowerment)”를 기획하여 지금까지 시행해 왔습니다. 또한 난민법률지원에 있어 통역인의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는 필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난민법률지원 통역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해 2011년 9월 시행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2012년 4월, 유엔난민기구, 법무부와 함께 제1회 통역인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 갱신을 통해 재단법인 동천은 유엔난민기구와 함께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난민법률지원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또한 동천이 구축하고 있는 난민법률구조 시스템과 난민지원 통역인 교육 프로그램이 더욱 발전되는 것은 물론, 난민소송 등 법률구조 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프로 보노 변호사들에게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