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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현장스케치] 유엔 적정주거 특별보고관 권고안 이행을 위한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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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9-05-13 10:57 조회2,1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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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유엔 적정주거 특별보고관 권고안 이행을 위한 국회 토론회   

 

UN 주거권 특별보고관, "한국 정부는 사회적 취약계층 주거권에 대한 소극적 태도 개선해야"

20183, 레일라니 파르하 UN 주거권 특별보고관(이하 특별보고관)이 열흘간 방한하여 조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제40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공식 문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해당 보고서에서는 홈리스 문제, 국일고시원 화재사건, 아현동 고 박준경씨 사례 등 대표적인 사안에 대한 언급과 함께 홈리스 문제, 비적정 주거, 재개발 및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인권적 문제에 대한 권고가 담겨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이 강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크게 우려했습니다.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유엔 적정주거 특별보고관 권고안 이행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한국사회에 대한 국제사회의 권고안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어떤 법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토론회는 주거권실현을위한한국NGO모임, 주거권네트워크,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이주민주거권개선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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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의 전문가들, "주거권은 혜택아닌 권리, 시혜적 태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첫 발제를 맡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님는 인권 기반의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로드맵이 긴급한 선결과제이며, 적어도 2030년까지는 비인권적인 주거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정부의 한시적이고 뚜렷한 주거문제 해결의지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국일고시원 참사와 관련하여 주거급여를 받아서 갈 수 잇는 곳이 고시원이나 쪽방뿐이었다는 점에서 주거복지 문제가 드러났다, 주거급여 예산을 늘려 대상을 중위소득의 50%까지 확대해야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습니다. 특별보고관 역시 주거급여를 평균 임대료에 상응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홈리스가 단순히 노숙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적정주거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개념이 되어야 한다며, 현재 노숙인복지법의 홈리스의 개념을 재정비할 필요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특히 관련 법률에서 미성년, 외국인, 여성, 장애 홈리스와 같이 이중보호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 오히려 복지의 중첩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최저주거기준을 마련한 것을 환영하는 동시에 아직 미흡한 부분과 그 외 지역에서 최저주거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은 권고안을 법제화하기 위해 개정되어야 할 법률에 대한 구체적인 제언이 있었습니다. 주거기본법 주거급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꼽았습니다. 이와 같은 법들이 주거복지와 관련하여 시혜적 태도를 버리고 혜택이 아니라 권리로서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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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에는 권영실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이주민주거권개선네트워크), 김선미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정책분과장(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최재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주거권실현을위한한국NGO모임),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주거권 네트워크), 송오영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장, 김석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장, 나예순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이용준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사무관이 참여하여 다양하면서도 이주민, 장애인 등 보다 구체적인 전문집단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동천 권영실 변호사는 이주민과 관련한 특별보고관의 권고안을 소개하였습니다. “주거권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임에도 외국인의 경우 한 개인이 공동체에 얼마나 살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편입되어있는지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기본적인 주거지원에서 조차 배제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사회보장에 있어 이주민에 대한 제도적 차별과 차별적 관행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농어촌 이주노동자의 경우, 일터와 주거가 분리되지 않는 더욱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으며, 최소 적정주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이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어,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였습니다.

 

최재민 활동가는 장애인 주거권에 대한 보고서(A/72/128)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설명해주셨습니다. 지난 방한 당시, 특별보고관은 장애등급폐지와 시설문제를 언급하면서 해당 보고서를 검토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최재민 활동가는 무엇보다 장애인의 경우 주택공급뿐만 아니라 주택에 서비스가 결합돼야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주택공급과 주택서비스를 포괄한 주거모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각각의 부서에서 적정주거보장을 위해 어떤 시정, 권고, 정책을 행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플로어에서도 비판과 제언이 활발하게 공유되었습니다. 그 중 최장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는 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전세를 폐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고 지속적이고 안정되게 살 수 있는 주거정책이 핵심이라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총 11명의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진 만큼 인권기반의 적정주거라는 동일한 목표아래에 모인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목소리를 나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무엇보다 참석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요구했던 당사자단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고 필요했던 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비닐하우스도, 보호시설도 거주지가 될 수 없습니다. 인권에 기반한 적정주거기준이 마련되어 모두가 동일한 주거권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기대합니다.

권영실 변호사, 박찬미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