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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 [현장스케치] 장애·복지분과위원회 공동세미나(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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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8-11-01 15:31 조회2,1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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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재단법인 동천은 111() 12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제2별관 회의실에서 장애·복지분과위원회 공동세미나에 참여하였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이자 노들장애인야학 교장으로 활동 중인 박경석 대표님이 오셔서 <장애등급제 폐지로 본 장애인 빈곤문제>를 주제로 강연해주셨습니다.

 

2. 세미나 내용에 대하여

 

세미나는 박경석 대표님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최근 재판의 최후변론을 인용하면서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그 모든 집회와 시위는 중증장애인들이 이 세상에서 폐기물로 처분당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소리 높여 외친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 사회에서 무척 외롭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중증장애인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그 권리를 노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권리가 뿌리내리게 해주십시오.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의 최후변론 (18.01.09.)

 

짧은 인용이었지만 그간 장애인차별철폐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온 박경석 대표님의 문제의식이 강렬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세미나의 내용은 크게 현존하는 장애인차별의 제도적인 문제점으로서 장애등급제에 대한 소개와 그로 인한 장애인의 빈곤문제를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세미나의 구성으로는, 최근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내건 ‘CVID’ 원칙을 장애인차별철폐문제에 적용하여 지역사회의 완전한(complete) 통합과 참여’, ‘OECD수준의 검증가능한(verifiable) 예산’. ‘제한·배제·분리·거부의 시대로 되돌릴 수 없는(irreversible) 변화’, ‘/관료/전문가 중심 폐기, 시혜와 동정의 대상 폐기(Dismantlement)’를 제시하셨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위해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확대와 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서, 2014년 당시 기준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해 화재사고로 사망한 송국현 씨의 사례를 통해 중증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시설수용중심의 지원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복지지출비중이 OECD 최하위인 점을 지적하며 OECD 평균 수준으로 장애인복지지출비중을 늘려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 정부에 들어서 장애인복지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대부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활동지원비용의 증가분과 장애인연금의 5만원 인상에 따른 것으로서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 제한·배제·분리·거부의 시대로 되돌릴 수 없는 변화를 위해서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해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으로서,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만들어 차별적 조건을 재생산하는 기제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 이러한 등록제를 운영하는 나라가 많지 않으며, 예컨대,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장애인, 노인, 유모차 이용자 등 필요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처럼, 등록제 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낙인효과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애등급재심사를 통해 기존의 등급에서 하향조정된 장애인들의 비중이 상당한 것을 지적하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을 개선하고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보다는 국회의 활동에 따른 법률 중심의 제도가 되도록 개선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소득보장과 일자리 문제 그리고 이동권 문제에 있어서 단계적인 장애인지원 확대가 불충분하다고 하시며, 행정 부처나 전문가들이 당사자의 삶의 목소리를 더 들을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또한 현 장애인연금대상이 1, 2, 중복3급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를 3급으로 확대하여 현실화해야하고, 활동지원서비스의 95%가 지적/지체/뇌병변/자폐성/시각 장애인에 집중되어있다며,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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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가며

 

세미나의 주제로 장애인차별철폐라는 중요하고 무거운 주제를 다루었으나, 박경석 대표님의 재치있는 입담에 세미나 현장은 밝고 활기찼습니다. 또한 세미나에 참석한 분들의 적극적인 질문으로 시간의 제약 상 전부 다루지 못한 내용들을 보충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박경석 대표님의 장애인인권 분야에 대한 지식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참석자 모두 장애인인권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자리가 더욱 자주 마련되어 우리 사회가 장애인인권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차별철폐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PA 이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