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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고]'새희망씨앗 사건' 비영리 희망 꺾지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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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8-09-03 13:11 조회2,3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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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씨앗 사건' 비영리 희망 꺾지 않길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변호사 (2018. 8. 28. 더나은미래)

 

2017K스포츠, 미르재단 사건으로 큰 충격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5만여 명을 대상으로 기부금 사기 행각을 벌린 새희망씨앗 사건이 발생하였다. 기부 문화에 찬물을 끼얹고, 비영리법인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에 박차를 가한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해 얼마 전 징역 8년형의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1 법원이 판단한 사건의 대략은 이렇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새희망씨앗과 사단법인 새희망씨앗을 설립하고, 주식회사의 전국 20 지점과 센터에서 전화상담사가 불특정 일반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후원을 권유했다. ‘지역에 있는 소외계층 결손가정 아이들에게 나눔교육을 해달라, 도움을 주신만큼 기부금 영수증을 통해 소득공제혜택도 받을 있다. 후원이 되면 아이와 일대일 매칭이 이루어진다. 설명하였고, 5만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27억여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텔레마케팅 방법으로 교육콘텐츠를 판매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였는데, 위와 같은 전화를 받고, 누가 교육컨텐츠를 할부로 구매한다고 생각할 있을까.

특히 이렇게 입금된 돈은 먼저 해당 지점에 60% 지급되고, 40% 주식회사로 입금되어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지급된 나머지 일부가 기부금으로 사용되는 구조였다. 나눔교육에 사용되었다는 컨텐츠 가격은 5,300여만원에 불과하고, 기부하였다는 태블릿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구입하는 것이었다. 주식회사인 새희망씨앗은 정상적으로 후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후원하는 아동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허위 직원에게 급여를 주고 다시 일부를 반환받기도 하고, 회사 돈으로 땅을 구입하는 3억여원을 횡령하였다.

 

1심 법원은 사기, 횡령, 기부금품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를 인정하였고, 범죄에 대한 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최종형량 범위는 6년에서 15년임을 판시하면서 피고인에게 8년형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 결과에 대하여 일반인들의 시선은 차갑다. 물가, 부동산, 교육비가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평생을 가계부채와 더불어 사는 서민들이 단돈 만원이라도 이웃 아이들을 돕겠다며 내놓은 이 사건의 피해는 127억원의 돈 뿐만이 아니다. 사회를 지탱하는 공동체성과 10조 이상의 기부시장에 미친 영향,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한 경고적 의미도 고려한 적절한 양형인지 의문이다.

 

이 사건의 후폭풍은 빈곤층을 돕다가 같이 빈곤층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수고하고 있는 다수 비영리법인, 활동가들에게도 미치고 있다. 정부, 국회에서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한 규제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보고와 규제가 강화될수록 비영리법인에 대해 과도한 행정력을 요구하게 되고, 모금에 대한 제한으로 기부 시장이 더욱 위축될 수도 있다. 또한 비영리법인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이 사건처럼 주식회사의 기부금 모집, 기부금모집 등록을 하지 않은 모금행위와 관련한 범죄가 예방되는 것은 아니다. 비영리법인에게 의무를 더하는 제도적 규제 강화보다는 자율성을 높이되, 정부의 감독 인력 및 조사권한을 강화하고,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엄정하게 처벌하는 체계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이 있더라도 우리 사회 범죄율을 제로화할 수 없듯, 비영리 분야에서도 유사 사건이 또 일어날 수 있다. 이로 인해 지갑과 마음을 닫기 보다는 기부할 단체에 대해 더 면밀히 살펴보고 단체와의 스킨쉽을 늘려 공익활동에 대한 참여, 지원과 관심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