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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 [현장스케치] 사회적경제분과위 세미나 '네덜란드 사회주택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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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8-03-22 09:54 조회2,892회

본문


지난 320네덜란드 사회주택 이야기라는 주제로 태평양-동천 사회적경제분과위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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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주택협회의 최경호 사무/정책국장님께서 유럽의 사회주택 현황, 사회주택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네덜란드의 사회주택 제도 및 서울시 사회주택 추진 경과 등에 관하여 흥미로운 강연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사회주택은 유럽 내에서도 사회주택과 공공주택이라는 명칭이 혼재되어 있고, 정의도 국가마다 상이합니다. 서울시는 2015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 및 시행하여 사회주택 지원을 본격화하였고, 조례에는 사회주택 공급 대상과 공급(관리) 주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주택 자가 점유율은 50% 대로,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자가 점유를 제외하면 사적 임대가 많은 우리나라와 달리(사회주택 보급률 약 6%), 네덜란드에서는 사회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35%나 될 정도로 높습니다.

 

네덜란드 주택 정책의 특징으로는 임대료 통제주거 보조비 지원이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표준 임대료를 제시하고, 가구의 개별 사정에 맞춰 추가로 주거보조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주거 보조비의 수령을 위해서는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한 주택 당 주민등록이 가능한 인원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좁은 평수에 너무 많은 인원이 거주할 수 없도록 하여 주거의 질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질적인주민등록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지역 내 주민 관리나 실제 거주 중인 인구 파악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거 중립성이 높은 것도 네덜란드의 특징입니다. 주거 중립성이 높다는 것은 사회주택에 살던 사람이 쉽게 자기 소유의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사회주택 자가 소유 간의 이동이 자유로운 것입니다. 반면, 우리나라,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전월세에서 자가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아 많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고시원, 월세를 선택하는 등 주거 중립성이 낮은 편입니다. 주거 중립성 문제도 우리나라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강연 말미에는 성공적인 사회주택 사례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200명 규모인 네덜란드의 한 사회주택에는 5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사회주택에도 1인 가구 보급에 맞춰 소량의 쌀을 그때그때 도정해주는 쌀 카페가 들어선 곳이 있습니다. 쌀 카페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도 좋다고 합니다. 이렇듯 사회주택의 공공 면적을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사회주택이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사회주택 관련 제도를 경제 정책이 아닌 사회 정책의 일환으로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을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대신, 주택에 드는 비용의 부담과 주거의 질 등이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네덜란드의 사회주택 제도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대기가 장기화되어 사회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사회주택 거주자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어도 퇴거시킬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정작 사회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회주택과 관련하여 외국 사례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문제점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까지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서울에는 약 600여 호의 사회주택이 있고, 2022년까지 1,300여 호의 사회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서울의 가구 수를 고려했을 때 이는 여전히 부족한 숫자이기는 하지만, 사회주택이 상당히 저렴한 수준의 임대료로 운영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민간의 임대료 상승을 일정 수준 억제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사회주택이 꾸준히 확대 보급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사회 정책적인 측면에서 사회주택에 접근하여 주거 취약 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되기를 소망합니다.

 

 

 

17PA 오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