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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난민 | 난민인정자 자녀의 장애인등록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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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7-10-30 00:00 조회3,4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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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근 뇌병변 장애가 있어 제대로 걷지 못하는 한 난민 어린이의 '장애인등록 거부처분 취소' 2심 소송에서 난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27일 난민협약 및 난민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난민인정자는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으므로 난민법 제30조, 제3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2016년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은 난민인정자로 뇌병변장애 진단을 받은 원고가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관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애인 등록을 거부하였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공익활동위원회에서는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하여 2심 항소심에서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해당 난민 어린이의 아버지는 2009년 입국해 소송 끝에 2014년에 난민 인정을 받았고, 그 후 가족들도 입국하여 적법하게 난민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뇌병변 장애를 지닌 해당 난민 어린이는 장애인 특수학교에 다니게 됐지만, 통학의 어려움으로 사흘 만에 등교를 포기하고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관할 주민센터와 구청은 “난민은 해당 사항이 없다”면서 장애인 등록을 거부하였기에, 태평양은 난민 어린이를 대리하여 관할 구청을 상대로 '장애인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태평양은 난민법 및 우리나라가 가입한 난민협약이 명시적으로 난민인정자는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등록이 허용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해당 난민 어린이에 대한 장애인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난민협약과 난민법에 위배된다고 변론했고 부산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중 한 명인 한창완 변호사는 “부산고등법원이 난민에 대하여 보편적 가치를 침해당한 피해자이거나 불가항력적인 재앙으로 인해 보편적 가치를 상실한 피해자이므로 헌법상 기본권 규정, 난민법 제정 취지에 부응하여 돌아갈 고향과 조국이 없는 자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으로 이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까지 판시한 것은 난민에 대한 우리 법원의 전향적 시각을 보여주었다고 이해되고, 앞으로 난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긍정적인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승소 소감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