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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공익위원회 설립 논의, 어디까지 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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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7-12-20 09:56 조회3,4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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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회 설립 논의, 어디까지 왔는가. -시민공익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토론회 후기-

 

호주의 비영리단체들은 자선비영리위원회(ACNC)에 등록을 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위원회는 지원 중심의 정책을 펼치며 비영리 분야의 성장·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호주의 통일된 관리와 지원 시스템 사례 등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에도 공익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래 전부터 이어져왔다. 특히, 최근 비영리법인의 비리가 큰 사회적 이슈로 등장함에 따라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이번 정부는 국정과제에 공익위원회 설치를 포함시켰고,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공익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하였다. 관련하여 얼마 전 12. 14. 윤호중, 금태섭, 조응천, 박주민 의원이 시민공익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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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에서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은 공익법인 관리인력의 전문화, 공익법인 운영 투명성, 교육 및 자문시스템 구축, 공익법인의 사전관리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시민공익위원회 설립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희숙 변호사는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공익법인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과 관련 쟁점을 검토하였고, 김남근 변호사, 손원익 박사, 김경하 기자, 법무부 박양호 검사, 국세청 김지훈 과장이 공익위원회 설치 및 위 법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이야기하였다. 특히 박양호 검사는 법무부에서 공익법인 등 총괄기구 설치 관련 연구 용역 및 전문가 자문 의뢰, 공익법인 통계 등 현황 파악과 해외 입법례 분석이 진행되고 있고, 올해 12월 공익법인 운영 담당자 및 관련 부처의 간담회를 거쳐 18년 2월에 공익법인법 등 제·개정 TF를 구성하고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렇듯 공익법인법 개정, 공익위원회 설립과 관련하여 국회와 정부의 움직임은 생각보다 빠르다. 그러나 실제 그 대상이 되는 다수의 비영리법인들은 공익위원회 설립 논의에 대해 어디까지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공익위원회가 설립될 경우 현행 각 주무관청의 행정행위를 모두 공익위원회에서 담당할 것인지, 공익위원회가 관리하게 될 대상이 현재의 공익법인법 대상에 그칠 것인지,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확대할 것인지, 위 법의 개정에 따른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어떠한 규제와 지원이 따를 것인지에 대하여 충분한 합의점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회 설립과 관련하여 올해는 국회 중심의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면 이제 비영리법인들이 공익위원회 설치와 방향에 대해 더욱 속도감 있게 대응할 단계이다. 이를 통해 내년 공익법인법 제·개정에 관한 정부안에 시민사회의 충분한 목소리가 반영되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다수가 공감하고 희망하는 방향으로 공익위원회와 관련한 제도개선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상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