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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외국인 | [현장스케치]『이주민의 사회적 권리 보장과 체류자격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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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2-05-15 00:00 조회2,0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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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 오후 1시 가톨릭청소년회관에서는 이주민의 사회적 권리 보장과 체류자격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장소가 협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님의 발제를 시작으로, 한아름님(경북대 로스쿨 겸임교수, 영국변호사), 김아연님(IAKL, 미국변호사), 
김철효님(시드니대학교, 사회학 박사과정)께서 차례로 영국, 미국, 호주에서의 외국인 체류자격과 그에 따른 사회적 권리에 대하여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 박진균님(이주센터엑소더스), 이호택님(피난처), 우삼열님(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김민정님(아시아의 창), 
이한숙님(이주와 인권연구소)께서 이주노동자, 난민 그리고 결혼이주민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셨습니다. 



특히 토론할 때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법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의 경우 취학 아동에게는 
어느 정도의 혜택이 부여되고 있지만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보육비 외에 특별한 지원이 없다는 점, 이주노동자가 이직(移職)없이 
사실상 4년 10개월을 일해야 재입국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에 반한다는 점, 결혼이주민의 체류자격이 충족되는지 
결정하는데 있어서 결정 주체가 누구이며 어떤 기준에서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투명하지 않다는 점 등 이주민에 대한 현행법에 
문제가 많다는 점에 시민단체에서 오신 분들 모두 입을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토론자께서는 법이 어떻게 고쳐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때 저는 순간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주민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그에 따른 결실은 오로지 한 주체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말입니다. 최근에 법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의 취약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미처 인식하지 못한 법의 사각지대가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법 현실을 두고 시민•법률 단체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것을 더 나은 방향으로, 더 개선된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같이 노력하는 것이 공익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동천의 지향점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단체를 통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깨닫고, 전문적인 법조인의 손길을 거쳐 
그러한 상황이 법 개정에 반영되는 것. 그러한 서로 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주민에게 제대로 된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길일 것입니다. 


- 재단법인 동천 김세미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