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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현장스케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4주년 기념토론회-장애인권조례와 P&A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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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2-05-02 00:00 조회2,6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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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도가니에 분노했던 여러분, 혹시 P&A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작 성 :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김예원 

도가니. 
이 단어를 인터넷 포탈사이트 검색창에 치면 영화소개가 가장 처음 눈에 들어옵니다. 그만큼 작년의 도가니 열풍은 대단한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 모두를 분노케 하였던 이 도가니 사건이 “장애를 가진 여학생들에 대한 성폭행”이 핵심이었을까요? 
가해자들에 대한 솜방망이처벌을 비난하고 분노하는 것이 우리가 그 영화를 보고 할 수 있는 반응의 전부일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장애인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곳(각종 시설, 특수학교 등)에서 
평소에 장애인들에 대해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누군가가 조사하고 관리했다면, 
그런 조사 관리 시스템이 미리 도입되어 있었다면 도가니사태를 미리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안타까움이 드신 분들도 많으셨으리라 봅니다.

도가니 사건의 핵심은 ‘힘없는 장애여아에게 가해진 인면수심의 성폭행’이라기보다는 
‘시설 등에서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장애인들에 대해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인권침해고발과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없는 시스템의 부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언론은 성폭행 그 자체에 집중하여 이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접근하지 못했었죠..
이러한 예방적 시스템 마련에 대한 희망적인 시도를 희구하던 저는 얼마 전 열렸던 한 토론회를 통해 그 희망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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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4. 19.(목) 오후 2시부터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201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4주년 기념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는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공동주최한 큰 규모의 토론회로서 
서울 뿐 아니라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제주에서 까지 열리는 전국규모의 토론회입니다. 

조영호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장님의 전체 사회로 진행된 이 토론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부분은 
2명의 수화전문가님(윤남 님 이민호 님)께서 토론장 옆에 서서 옅은 핀조명 아래에서 모든 현장의 목소리를 수화로 표현해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수화는 토론회장 전체에 생중계되고 있었고, 현장의 목소리가 속기사님들에 의해 수화와 같은 속도로 자막에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시청각장애인들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었지만 덕분에 발제를 듣는 다른 비장애인들도 너무나 편하게 진행되는 논의를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토론회자리를 마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세심한 노력에 감사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장명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님의 축사와, 박용현 보건복지부 사회정책실장님의 축사, 
변경택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님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모든 전국의 토론회는 약 4시간 가량으로 제1부와 제2부로 구성되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서울 토론회에서는 발제가 총 7개였고 토론회 자체의 사회는 장명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께서 담당해주셨습니다.

제1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4년 성과 및 평가라는 주제로 아래의 4개의 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1. 윤보영 보건복지부 서기관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확보를 위한 정책추진 및 향후과제
2.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기획조사팀장 - 201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성과 및 평가 
3. 이명철 법무부 인권정책과 사무관 -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시정명령 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4. 서재경 장애인차별금지추친연대활동가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4년, 우리는 무엇을 변화시켰나 

제2부에서는 장애인인권조례 활성화를 위한 쟁점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연도의 주된 쟁점은 장애인인권조례입니다. 
이 쟁점토론은 아래의 3개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1. 전국 장애인조례 및 인권조례 제정현황 김의수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선임연구원
2. 장애인인권조례의 핵심 내용 및 쟁점 윤정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3. 장애인인권조례 시행과정의 문제점 및 제언 허주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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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토론회와 도가니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론회 2부 2번째 발제는 BKL공익활동위원회의 윤정노변호사님이 맡으셨습니다. 
그 내용은 ‘장애인인권조례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사항’이었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은 이 발제안에 대한 협업과정에서 장애인인권조례를 통해 
이른바 P&A가 한국사회에 자리 잡게 될 경우 제2의 도가니사태가 발생할 위험은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 P&A제도를 여러분께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P&A는 Protection and Advocacy의 약자로서, 보호와 옹호라고 해석됩니다. 
미국에서 뿌리내린 제도로서 부당한 인권침해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보장업무는 그 특성상 장애인에 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어야하고, 대상자와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지방화, 소규모화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미국의 P&A처럼 ‘민간조직’(인권단체)의 역동성과 자발성, 서비스 마인드와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이라는 장점이 결합하는 방식이 장애인 권리보호를 위하여 훨씬 능률적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미국에서 P&A를 추진한 이유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P&A 기관들은 장애인들을 돌보는 크고 작은 시설의 열악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감시와 조사를 진행했지요. 
이 제도가 더욱 자리를 잡으면서 오늘날 P&A 기관들은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탈시설화 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장애인에 대한 학대 및 유기 예방, 통합교육, 금융상 권리, 의료, 접근하기 쉬운 주거, 교통기관, 생산적인 일자리 기회 등에 대한 
전면적인 접근을 보장하는 데 까지 기여하고 있는 것이 이 P&A제도입니다.

이런 일들을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관할하고 있는 업무범위가 너무 넓고, 
특히 지방에는 즉각적인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나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P&A라는 좋은 제도가 빨리 도입되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P&A제도를 우리나라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직은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아동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에서 마련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은 
P&A시스템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곳이기에 아동과 노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P&A기관의 즉각적인 개입과 조사가 가능한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에는 이러한 P&A관련 입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좋은 제도니까 그냥 장애계에도 시행해 보는 것이 어떠냐고요?
이 점 역시 아직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법률유보원칙’이라는 기본권제한에 관련된 중요한 원칙이 있기 때문이죠. 
즉 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인 법률유보원칙에 의하면 
장애인시설이나 학교 등에 대해 조사나 감시 등의 행정권을 발동하려면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법률의 근거도 없이 당장 P&A시스템을 도입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움에 착안하여 이번 토론회에서는 우선 지방만이라도 P&A와 비슷한 형태의 좋은 제도를 
조례를 통해 시행해 보는 것이 어떨지가 화두가 된 것이고, 이를 윤정노변호사님께서 발제하신 것이지요.

법률에 없는 P&A제도를 어떻게 지방에서 실현할 수 있을까요?
조례를 통해 ‘장애인인권센터’를 설립하여 그 센터에서 미국P&A기관이 담당하는 
여러 가지 조사나 감시역할을 담당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물론 위에서 말씀 드린 법률유보원칙 때문에 법률에 근거도 없이 민간기관이 사설 장애인시설이나 장애아학교를 강제 조사할 수는 없겠지만, 
지방자치단체라는 행정권과 협력하거나 사설시설이나 학교의 동의를 받아 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 발제문에도 이러한 지방에서의 조례를 통한 P&A시스템의 구축을 염원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표준조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표준조례안의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우선, ‘장애인인권보호센터의 설치’조항을 규정하였고, 민간단체에 장애인인권센터를 ‘운영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보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장애인인권센터의 업무’조항을 마련하여 센터에서 각종 신고접수 상담 조사 조치의뢰 법률구조 등 
제반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고, 가장 핵심적인 ‘장애인인권센터의 권한’조항에서는 
주로 장애인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대한 접근권 및 조사권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 밖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조항과 센터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도 부수적으로 규정해 둠으로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센터운영의 밑바탕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등 극 소수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P&A시스템이 지방자치단체에 자리매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즉각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시스템확립이 
한 걸음 성큼 더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