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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ㆍ탈북민 | 통일법포럼 – 북한의 자원개발법제와 남북한 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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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2-04-24 00:00 조회2,1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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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통일법 포럼을 다녀와서

                                                                                                    재단법인 동천 김예원 변호사



2012. 4. 24. 아침 7시 30분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는 북한의 자원개발법제와 남북한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통일법 포럼이 열렸습니다.
손희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님의 발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이른 시간임에도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통일시대를 열망하는 30명 가량의 법조인들이 자리를 꽉 채웠습니다. 

통일한국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북한의 법제와 현황에 대한 공부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의 지하자원’이라는 말을 들으면,
초등학교 사회시간에 보았던 울긋불긋한 ‘한국의 지하자원 분포도’를 떠올리며 
“북한이 남한보다 매장 지하자원이 많다”고 외웠던 기억만 떠올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45회 통일법 포럼에서는 북한에서 지하자원이 어떻게 개발되고 이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장기적으로 이를 통해 남북한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 및 그 개발
객관적인 자료를 살펴볼 때 북한은 지하자원의 양이 남한보다 매우 풍부합니다. 
북한 지하자원의 잠재가치는 남한의 24배인 약 7,0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남한은 자원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에 남북한이 협력을 통해 자원문제를 해결한다면 
이는 또 다른 남북한 경제협력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은 2011년 초에 국가경제개발 10개 년 전략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그 내용에는 지하자원의 개발도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자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석탄으로서 북한은 심지어 석탄을 ‘주체공업의 식량’이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이 외에도 북한에는 남한에 거의 없는 텅스텐, 몰리브덴, 망간, 마그네슘 등 경제적으로 유용한 금속광물도 많이 있습니다. 
북한은 석탄의 생산량을 점차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고 이를 독려하기 위해 국가적 행사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자원개발의 3대 인프라인 전력, 철도, 항만 중 그 어느 하나도 풍부하게 마련된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양의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인프라의 한계로 인하여 자원개발을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현재 북한의 자원개발을 위해서는 남한처럼 자원개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요.

안타깝게도 남북한간의 자원개발관련 교류가 답보상태에 있는 반면에 
자원확보를 위한 중국의 북한 진출이 최근 매우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기업들은 이미 북한 지하자원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지린성 국유기업은 2007년 함경남도에서 50년 철광석 채굴권을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2. 북한의 자원개발 법률
북한도 남한과 마찬가지로 자원개발에 관련된 법제가 있습니다. 
북한은 자원의 경제적 측면에 포커스를 맞춰서 법을 제정하였기 때문에 
지하자원법, 석탄법, 원자력법 같은 자원활용 및 통제관련 법률이 대다수이지만, 
남한은 자원의 산업적 측면에 포커스를 맞춰서 법을 제정하였기 때문에 
광산보안법,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법 등의 특수영역 관련 법률까지 마련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북한의 여러 가지 자원개발 관련 법제의 해석상 
북한에 투자한 남한기업은 법적인 실체가 모호하기에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을 길이 없고, 
북한 역시 투자자의 광산개발 경영참여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에서는 투자자의 선별적 채광을 인정하지 않아 
투자자가 경제성 없는 광물만 생산하게 되더라도 사업정리가 어려워지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한은 북한과의 자원개발협력에 관련한 협의를 할 때 
북한이 광업권이라는 법적권한을 제대로 보장해주도록 할 것과 지하자원의 개발관련 자율권을 인정해 줄 것, 
일부 자원에 대하여는 개발자원처분의 자유권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3. 남북한의 자원개발 협력의 의미
이러한 남북한의 자원개발 교류협력은 아래의 3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자원개발 협력으로 인하여 남한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금 대부분 수입 중인 지하자원을 확보할 수 있고 
북한은 이를 통해 자원수출 및 안정적 현금화라는 눈에 보이는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퍼주기라는 정치적인 논란을 벗어난 건전한 상호투자의 사업의 일환으로서 
자원개발 협력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긍정적인 정치적 효과도 누릴 수 있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남북한의 자원개발협력은 북한 자원에 대한 외국 독점 가능성을 줄이고, 
통일 후 외국과의 자원계약 승계문제 등을 미리 대비하여 통일을 준비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