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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북한ㆍ탈북민 | [현장스케치] 북한의 이동, 북한 사람의 이주, 극동문제연구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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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6-12-28 00:00 조회3,0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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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북한의 이동, 북한 사람의 이주, 극동문제연구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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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016년 12월 8일(목), 동천의 이희숙 변호사님과 김성엽, 오주현 인턴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주최한 ‘북한의 이동, 북한 사람의 이주’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의 고정적이고 폐쇄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북한 주민의 이주에 대해 다양한 장소와 다양한 인물, 다양한 시각을 담은 세미나입니다.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 배경이 되어 청소년, 여성, 이주민, 사회적 경제, 난민에 대해 융합적으로 다루는 세미나로 동천에서 다루는 공익법률지원 분야들과 유사해 기대가 되었습니다.
 세미나는 북한이 폐쇄적인 곳이고 이동이 전면 차단되었다는 고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자는 개회식으로 시작하여 영국, 일본, 중국 현장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삶을 직접 참여 관찰한 제1회의, 국내에서 직접 북한이탈주민의 삶을 밀착하여 사진 작업을 전시하는 특별 세션, 국제적인 시각과 ‘난민’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본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경제가 논의된 제2회의로 진행되었습니다.


2. 제 1회의: 글로벌 시대의 북한 주민의 이동
글로벌 시대의 북한 주민의 이동에 대해서 다룬 제 1회의에서는 북한이탈주민 혹은 북한 밖에서 살고 있는 북한 주민을 참여 관찰한 연구 발표 시간입니다.


탈북민+탈남
 첫 번째 발표는 영국에 살고 있는 ‘탈남탈북자’의 내용입니다. ‘탈남탈북자’는 북한에서 이탈해서 남한에서 살고 있다가 본인의 사정으로 다시 남한을 벗어나 제 3국에서 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재영탈북난민(탈남탈북자)은 남한 사회 내에서의 실패로 인하여 영국에 난민 신청을 하거나 남한에 머무는 것보다 해외에서 머무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난민 신청 과정에서 남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숨기고 신청 요건에 유리하게 자신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상황을 이용합니다. 본 연구는 뉴몰든 일대(영국 내의 코리아타운)에서 만난 두 난민을 통해 비교합니다. 최성일, 이수민(가명) 이 두 재영탈북난민은 재영조선인협회라는 같은 난민 커뮤니티에 소속해 있고 난민 과정에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본인의 상황을 이용했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난민으로서의 성격은 상이합니다. 최성일은 영국으로 이주해 간 배경에는 남한 사회에서의 차별보다는 아이의 영어 교육이라는 동기가 더 강했습니다. 반면, 이수민은 남한 사회에서의 사업 실패로 인한 남한 사회내의 탈북민 차별에 대해서 강한 혐오감을 느껴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으로 이주한 후에도 서로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성일은 북한인권운동에 적극적이면서도 자신과 자신 가족 모두 영국의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을 갖췄지만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영국 영주권과 한국 시민으로서의 지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수민은 좀 더 진보적인 행보를 보여줍니다. 이수민은 재영조선인협회 커뮤니티에서 ‘조선인’ 정체성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으며, 자신이 북한 사람임을 확실히 밝히며 북한에 살고 있는 가족들과도 합법적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다른 재영탈북난민의 모습은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국경에 상관없이 넘나들 수 있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탈북민+청소년
 두 번째 발표는 조선학교 학생들이 북한에 태어나지도, 본인의 앞선 세대 또한 북한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북한 방문 이후 북한을 ‘조국’ 어떻게 인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단지, 일본사회 내에서 조선학교와 북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일까?  조선학교 입장에서 북한을 국가로서 정당성을 주장하기 때문인가? 등 연구자는 여러 의문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자는 조선학교 학생들과 함께 ‘조국방문’ 프로그램에 동행하였습니다. 방문 일정은 2주간 빠듯한 일정이지만 학생들은 북을 체험하고 배우며, 또 직접 눈으로 봄으로써 자기들 나름의 ‘조선관’을 만들어갑니다. 조선학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으로는 북한의 정당성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북한을 다녀오고 난 후 북한에 대한 인상은 바뀌게 됩니다. 연구자는 단지 프로그램 때문이 아닌 북한 사람들의 환영 때문에 북한에 대한 인상이 바뀌었다고 밝힙니다. 짜인 프로그램이 북한의 좋은 모습만 보여주기 위한 허구라고 할 수 있어도 북한의 어려운 현실들을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서로 만나고 이야기 한 북한 사람들은 사실입니다.
탈북민+여성 
 세 번째 발표는 비법(합법인지 불법인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법이 없는 상태) 상태에서 신분 보장을 받지 못하고 공포와 불안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재중 탈북여성(조선신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선신부들은 남녀비례를 맞춰주고 노동력 시장의 공백을 채워주며 출생률 저하 문제를 해결, 중국 총각들의 건전한 생활 유도 및 독거 노인 돌 봐 주는 등 많은 순기능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조선신부들이 단지 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주변화 되고 인신매매 등 여러 곤경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발표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민간차원에서의 인식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가의 법률과 법규를 보완하여 조선신부의 이민을 정당화하고 신분증 발급 절차도 필요합니다. 또한 인도주의 차원에서 인권보장을 하여 조선신부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건전한 사회참여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조선신부의 비법인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공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3. 특별 세션: 끝나지 않은 여정
 제 1회의의 세 발표들이 끝나고 한 숨 돌릴 수 있는 특별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특별 세션은 탈북 이주민들과의 공동 작업으로 탈북 이주민들이 남한으로 와서 인상 깊은 곳을 바라보는 것을 사진으로 담은 것입니다. 북한에서 반미포스터와 원수로 여겼던 맥아더가 이 곳 남한에 왔을 때 교회 벽화와 맥아더를 영웅 동상으로 바뀐 모습을 담았습니다. 사진 작품 속의 모습은 탈북 이주민들이 미디어에서 비춰진 소설 같은 모습이 아닌 평범한 우리와도 같은 사람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남한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서로와 서로를 외면하는 두 개의 한국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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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2회의: 난민, 인권, 북한주민
제 2회의는 북한 이탈주민을 난민의 상황에 대입하여 국제적인 무관심, 한국에 정착했을 때 사회적 기업 모델을 통한 융화, 해외 체류 북한이탈주민의 세 가지 다른 개념을 통한 실질적 인권 보호 고안 등이 이야기 되었습니다.

탈북민+국제 인권
제 2회의의 첫 발표(아태평양 지역의 강제 이주: 동남아시아 지역의 북한 난민 이동)는 동남아시아로 이주한 북한 이탈주민(난민)이 국제적 무관심에 놓여져 있는 상황을 분석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권 유린이 심한 북한 내부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시작됩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없고 성분에 따라 본인의 지위가 고착화되며, 이동의 자유와 인간으로서 최소한 누릴 수 있는 영양, 음식물 섭취 등이 어렵습니다. 또한 무죄인 개인에게 공개 처형 등 기본적인 인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인권 유린 상태에서 북한 이탈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대부분 두 가지 이탈 경로를 따라 북한을 떠나옵니다. 중국 북쪽으로는 몽골을 지나가거나 남쪽으로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등을 경유합니다. 그 중 발표에선 중국의 남쪽, 즉 동남아시아를 경유하는 북한 난민에 대해서 다룹니다. 동남아시아로 간 북한 난민들은 주로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는 과거에 가장 빠르게 남한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경로로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00년대부터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중국 혹은 북한이 직접 베트남, 라오스와 조약을 맺어 북한 난민들을 추방, 구속, 혹은 북한으로 송환 조치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조금 낫다고 하는 태국에서도 국가 안보 및 주변 국가와의 정치적 관계에 따라 정부가 언제든지 북한 난민에 대한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북한 난민의 문제가 동남아시아에서 계속되는 이유는 동남아시아 각 나라들과 중국과의 국가적 관계, ASEAN으로 동남아시아의 전지구적 난민 보호에 대한 법적 미비, 각 국가에서의 법적 미비 혹은 실효성 부족, 국제적인 관심 부족 때문입니다. 
탈북민+사회적 경제
제 2회의에서의 두 번째 발표는 “북한이탈주민의 통합과 사회적 기업 모델의 가능성”입니다. 이 발표에서는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노동 상황을 설명하고 사회적 기업 모델을 북한이탈주민의 열악한 노동 상황에 적용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북한이탈주민은 과거와 다른 노동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과거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수가 적었고 현재의 북한이탈주민보다 기술력과 학력이 높았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이념적인 이유로 북한이탈주민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반면, 현재의 북한이탈주민은 과거와 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어 남한에서의 취직 및 노동 정착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맞게 정부의 정책도 변화하였습니다. 과거에 정부는 단지 자금만 지원해주어서 북한이탈주민 노동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노동에 있어서 ‘자력구제’의 방식을 도입합니다. 북한이탈주민 노동자가 스스로의 직업을 찾는 것을 지원합니다. 발표자는 그 대안으로 사회적 기업을 제안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채용된 사회적 기업들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채용 기회, 기술 향상, 기여하는 범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기술 향상과 잠재성을 충분히 보았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을 토대로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의 기업들과의 노동 통합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탈북민+난민
 마지막 발표는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을 국민, 난민, 이주민으로 분류했을 때 인권 보장 여부를 조사하고 인권 증진 방향을 모색합니다. 한국 국민으로 분류 해야 한다는 헌법의 원칙에 부합하지만 북한으로 강제송환 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난민 협약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각 국 정부의 개인별, 시기별 난민인정 거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주민으로 분류가 되면 체류국 정부의 협조가 있으면 체류국의 보편적 인권 문제로 환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구자는 그 중 두 번째 분류인 난민의 개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성격을 비교하고 각 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하는 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이탈의 이유가 시기별로 다르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모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이유로 난민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될 수 있기에 체류 형태를 고려한 인권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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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감 있고 다양한 주제를 함께한 북한 사람들의 이동에 대한 세미나였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던 곳을 떠나는 것은 원했던 원치 않던 힘든 결정입니다. 해외에 체류 동안에 기본적인 인권마저 보장되지 못하고 북한으로 환송될 위협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체류하는 곳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다양하고 전 국가로 퍼져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준 세미나였습니다. 앞으로도 북한 이탈주민의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더 나은 인권 증진을 위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14기 인턴 김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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