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스케치] 제 1차 이주정책포럼 > 공익법률지원활동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활동

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외국인 | [현장 스케치] 제 1차 이주정책포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6-10-28 11:52 조회2,645회

본문


I. 들어가며

 지난 10 7일 제 1, 21일 제 2차 출입국관리법 관련 이주정책포럼이 있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관리와 외국인의 체류관리를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리법의 경우 대부분 국민에게 적용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입법된 것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처분에 따라 체류 자격이 결정되는 외국인의 특수한 상황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체류관리는 오로지 관리에만 초점을 둔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관련 법과 제도 간의 연속성이 부재한 상태에서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 관리가 국가 주권의 존립 여부와 밀접하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당국은 공공연하게 광범위한 재량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외국인들은 비인도적/자의적 행정 처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주정책포럼에서 구성된 실무 그룹은 개정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대응을 해 왔고, 법안에서 영장주의 원칙을 침해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개악을 방지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소극적 방식의 개선이 이루어졌고, 따라서 전체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담론을 끌어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20대 국회를 맞이하여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자 동천 이탁건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출입국관리법 개정 모임이 이번 이주정책포럼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대해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II. 발제 첫째 날

  1차 이주민정책포럼에서는 이주노동조합 사무처장 박진우씨의 진행에 맞추어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의 이탁건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박영아 변호사가 발제하였습니다.

1.      출입국관리법 제 63조 제 1항 개정의 제안 발제문, 김세진 변호사 

 

 김세진 변호사는 강제퇴거명령을 부여 받은 외국인을 기간의 상한 없이 수용할 수 있음을 명시한 출입국관리법 제 63조의 현실적 적용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했습니다.

 발제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제 2조 제 11호는 보호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 46조 제 1항 각 호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출국시키기 위하여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치하고 수용하는 집행 활동을 말한다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사람을 끌어낸다는 의미의 인치사람이나 물건을 일정한 장소나 시설에 모아둔다는 의미의 수용은 보호의 사전적 의미와 어긋나는 것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한 보호의 실질적 의미는 수용형식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것, 구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 63 1항은 ‘…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과도하게 길거나 무기한의 구금을 사법적 심사절차없이 허용하게 함으로써 헌법 제 12조 및 제 37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 법률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 63조는 이뿐만 아니라 자의적 구금을 금지하는 세계인권선언 9조와 유엔난민기구의 2013비호신청인의 구금과 구금 대안에 관한 적용 기준 및 표준 지침등의 국제법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세진변호사님께서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서 구금의 상한 기간을 명시할 것을 제안하셨고, 송환이 가능하나 개인적인 사유로 송환을 거부하고 있는 소수의 예외적인 외국인에 대하여 구금상한을 둘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2.      자발적 출국의 원칙, 유럽 입법례를 중심으로, 이탁건 변호사

 이탁건 변호사는 현 출입국관리법상의 출국명령이 대상자의 장기 구금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송환 전 또는 절차에서 기본권의 침해를 야기한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유럽의 송환 지침 중 자발적 출국의 원칙이 갖는 의미와 그것의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발제 했습니다.

 2008년 입법된 유럽 송환 지침에 처음으로 등장한 자발적 출국의 원칙이란, EU 회원국이 송환 결정을 내릴 때 대상자에게 7일에서 30일 내의 자발적 출국 기회를 부여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자발적 출국 기간은 가족, 사회적 관계, 아동의 학교 출석 등의 이유로 연장될 수 있으며, (1) 도주 위험이 있거나, (2) 체류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음 또는 허위 신청을 이유로 신청이 기각되었거나, (3) 공공질서, 안보 또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는 자발적 출국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 7일보다 짧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유럽 송환 지침은 불법 체류자의 구금을 허용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비정규 이주의 범죄화에 기여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El Dridi, Zh and O 등과 같은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이 지침의 범위를 축소하여, 단계적 강제력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송환 과정에서의 기본권 침해를 최대한 방지하는 역할을 부여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현 출입국관리법 제 68조 제 1항은 강제퇴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인신의 구속 없이 자발적으로 출국할 기회를 보장하는 출국명령에 대해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청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어, 당사자 입장에서는 출국명령 대상이 될지 예측하기 힘들고, 강제퇴거 및 보호 대상이 되는 경우 기본권의 제한 정도가 심대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탁건 변호사는 강제퇴거 대상이라도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자발적 출국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3.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사유, 박영아 변호사

 

 

 박영아 변호사는 현 출입국관리법 제 46조 제 1항의 강제 퇴거 사유에 관련하여, 강제퇴거는 침익적 행정작용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근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불확정 개념 사용으로 인해 근거 규정이 불명확하고 해당 규정의 구체적 적용기준이 불투명하여 법치주의의 주요 요청사항인 예견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강제퇴거사유는 제 46 1항 각호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탁건 변호사는 가사 입국 후에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모든 입국금지사유는 곧 강제퇴거사유가 된다는 점을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의 특이점으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출입국관리법 제 11조 제 1항 제 3호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동항 제 4호는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입국 금지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입국 시에는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단시간 내에 입국 심사를 해야 하므로 입국 불인정의 이유가 다소 추상적일 지라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아직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강제로 추방시킨다면 불합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강제퇴거명령의 과정에서 그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법무부의 불투명한 행정방식은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III. 토론 첫째 날

1.      송환이 가능하나 송환을 거부하고 있을 시, 구금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 1: 개인적 사유로 송환 거부 시 구금상한규정을 두지 않는다. 1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체류자격을 합법화할 것인가

  • 2: 개인적 사유로 송환 거부 시 구금상한규정을 둔다. 2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재 구금 여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토론자들은 강제출국대상자의 구금을 허용하는 63조 제 1항이 변경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에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설득 논리를 개발해야 할 지가 문제의 요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의제에 대해, 토론자들은 구금상한을 차별적으로 두는 것이 법의 일관성을 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구금의 상한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상한 기한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 토론자는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여전히 출국하지 않은 경우 경우에는 보호일시해제증명을 통해 미등록이주민을 구금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으며,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심사 절차가 보다 보안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자발적 출국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자발적 출국의 원칙에 대해서는, 크게 해당 법의 한국 적용 시 한국과 유럽의 다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과, 그러함에도 해당 법이 주는 시사점의 측면이 논의되었습니다.

유럽의 경우 대규모 난민들이 들어와서 난민캠프나 수용시설에 들어가서 일괄적으로 난민 신청을 하게 된다는 것이 언급되었습니다. 이 때 신청이 기각된 사람들은 출국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부여되는 자발적 출국 기간은 실질적으로 강제 추방 이전에 제공하는 최후의 준비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법을 유지하되 강제퇴거명령의 남발이나 국적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미등록 이주민의 합법화가 궁극적인 목표이기는 하나 그것은 명수가 많이 늘어날 때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급작스러운 강제 퇴거에 대한 법적 방어막을 고안한다는 측면에서 퇴거명령 시 자발적 출국을 원칙으로 두고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강제 퇴거를 이행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강제퇴거사유를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강제퇴거사유에 대한 토론은 제1차 이주정책포럼에서 가장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진 쟁점이었습니다. 한 토론자는 박영아 변호사의 발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는데, 먼저, 재 입국 심사 시 강제퇴거 사유가 곧바로 입국 금지 사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입국 시(입국금지)와 출국 시(강제퇴거) 출입국관리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을 때 곧바로 강제 퇴거로 이어지는 것에 반해 한국인들은 같은 사항을 위반했을지라도 출입국관리법의 벌칙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차이점을 지적하며,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이렇듯 별도의 벌칙조항을 만들어 적용할 수는 없느냐고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현장에서는 법규에 상관 없이 출입국사무소의 개별 공무원들이 재량권을 무제한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영아변호사는 강제퇴거사유가 지나치게 넓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입국금지사유와 강제퇴거를 분리하여 적용하는 것이 강제퇴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러한 일련의 절차에 있어 재량권 남발의 문제가 시급하다는 점에는 강하게 동의했습니다.

강제 퇴거 사유가 좁게 적용되야 하는 것은 맞지만 강제퇴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자체가 주권을 상징하는 법률임을 전제했을 때 현대국가체제의 존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이야기겠지만 주류 사회가 받아들일 만한 사람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부하거나 곧바로 추방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국가권력을 비판하고 대한민국의 미풍양속을 운운하며 그러한 기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현행법의 3호와 4호부터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박영아 변호사는 그러한 사안을 미풍양속이 아닌 안전보장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량권 남용을 저지하는 방안에 대해서 토론이 좀 더 이어졌는데, 지침과 행정처분을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해 공시를 위해 지침을 만든다고 하여 따르지 않을 것이므로 명시적으로 관련 지침을 공개하라고 지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침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요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글에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