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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외국인 | 예술흥행비자(E-6)소지 이주민 실태조사에 관한 중간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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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4-10-30 10:32 조회5,0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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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7일 오후 3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예술흥행비자(E-6)소지 이주민 실태조사에 관한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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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17. 중간보고회(국가인권위 배움터)
 
흔히 연예인비자, 공연비자라 불리우는 한국의 연예흥행비자(E-6)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두레방 등을 통하여 여러차례 문제제기가 되어오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2011년 7월에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연예흥행비자 소지 이주여성의 ‘인신매매와 성매매’착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고, 제7차 정기보고서 최종논평에서 한국의 E-6사증발급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 강화를 권고하였으며, 2012년 8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표명한 우려와 권고에 동의를 하며 한국의 E-6 제도를 재검토하고, 이에 관련된 사기업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행위자들에게 필요한 통제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연예흥행비자는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자에 한해 발급되는 체류자격입니다. 현재 이 비자는 2003년부터 예술·연예(E-6-1), 호텔·유흥(E-6-2), 운동(E-6-3)로 세분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체류기간의 상한은 2년입니다. 외국연예인들이 국내에서 장기간 머물면서 공연을 하려면 예술흥행사증인  E-6비자를 취득해야 하는데, E-6비자, 특히 E-6-2의 발급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현지 해외고용 알선업체(에이전시)는 한국 파견업에서 인력을 요청받아 연예인을 발탁함
b) 한국파견업체는 해당 연예인의 노래가 담긴 영상을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음
c)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연예인에게 사증 발급인정서(번호)를 부여함
d) 해당 연예인은 자국의 한국대사관에서 인터뷰 심사를 받은 후, 통과하면 사증을 발급받음
e) 한국 파견업체는 한국에 입국한 해당 연예인을 업소와 업주에게 인계하고, 월급 지급을 담당함. 또한 업주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연예인의 업소 변경, 비자 연장 등의 업무를 담당함
 
우선 E-6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되는 것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관광극장식당 또는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에서의 공연추천입니다. 이는 실제 관광유흥업소에서 공연을 하는 이주노동자들, 특히 이주여성들이 유흥업소의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어 법무부에서는 사증발급심사가 이루어지는데,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연예인에게 사증 발급인정서(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역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에 문제가 없는지 등의 실질적인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확인증이 전달되면 해당 연예인은 자국의 한국대사관에서 인터뷰 심사를 받는데 이것이 통과하면 E-6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현재 E-6비자로 입국한 사람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필리핀에서는 외국에 일하러 가기 위해서는 POEA(Philippines Overseas Administration: 필리핀 해외 노동청)가 발급한 OEC(Overseas Employment Certificate: 해외취업사증)가 있어야 하고, OEC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해외취업을 원하는 연예인을 섭외한 현지 인력업체가 POEA에 공식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한 필리핀 대사관의 POLO(Philippines Overseas Labour Office: 필리핀 해외 노동사무관)가 요청이 들어온 한국 내 호텔 등의 노동환경 등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한국 파견업체가 POLO로부터 확인증을 받으면 필리핀 현지 인력업체에 보내지고, 현지 인력업체는 그것을 POEA에 제출하여 OEC를 받게 됩니다. 필리핀에서 해외취업을 위해 떠나기 위해서는 OEC가 필요한데,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한국대사관에서 발급한 E-6비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POLO 승인과 POEA의 OEC 발급받은 사람과 E-6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사람의 수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필리핀에서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한국에는 입국이 가능하여 실질적인 탈법행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의 입국과 고용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담당 부처입니다. 외국 연예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따라 노동부로부터 파견업 허가를 받은 파견업체를 통해 당해 업소에 공연할 외국 연예인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파견업체는 외국 연예인과 근로 또는 공연계약을 맺은 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 등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연추천을 받아 법무부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습니다. 이후 피초청자인 외국 연예인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전달하면 당해 외국 연예인은 위 인정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합니다. 파견업체는 공연 업소 등과 공연계약을 맺은 후 이들에게 이주노동자를 배정하는데, 이들의 고용주체인 파견업체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영세업체들이 대다수입니다. 한편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하에서 파견사업자가 허가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파견 사업체인 관광업소의 불법행위(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룰, 근로기준법 등 위반 여부) 등을 감독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파견업체인 기획사의 주장을 검토하기 위해 사용 사업주인 관광업소를 방문 조사를 시행하기도 하나 실제 계약과 근로 내용이 다른 경우를 적발하여 조치한 예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연예유흥비자 소지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대표적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은 식품위생 법령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외국인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주류, 기타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을 의미합니다. 외국인전용음식점을 허가 받으려면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후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각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으며 업소에 대한 관리는 기초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시·군·구에 추천사실을 통보하면 해당 시·군·구에서 추천된 공연단에 대해 사후 관리·감독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원만한 조치가 이루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술흥행(E-6)비자 소지 이주민은 기본적으로 사업주(직접 고용시 사업주, 파견 고용시 파견 사업주인 기획사 및 사용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관계에서의 취약점, 이주민이라는 점에서 오는 정확한 정보의 부재,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취약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자 발급 및 운영에 있어, 관리 감독의 허술함, 행정부처 간의 책임소재 불분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예술흥행(E-6) 비자 발급 및 이주자의 유입 및 입국 후 근로환경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때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E-6-2(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의 공연) 비자 정책의 경우 종사 업종의 근본적인 성착취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와 함께 이미 여러 차례 문제제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정책 방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E-6-1(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방송연예활동)비자 정책의 경우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입된 비자 유형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주민으로서의 취약한 지위, 사업주와의 관계에 있어 종속성의 문제로 인하여 비자 발급 당시 체결된 근로계약에서 약정된 내용과 다른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되거나, 이중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여권 등 신분증을 사업주로부터 압수당하거나, 최저임금, 산재보험 등이 보장되지 않는다거나, 과도한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등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노동착취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술, 연예활동이 전문성을 요한다는 점, 이에 따라 전문인력에 대해 발급된다는 점, 대개 전문성을 요하는 활동은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보장되기에 유리하다는 인식 등으로 이러한 노동착취의 현실은 가려진다. 그로 인하여 더더욱 위와 같은 노동착취, 인신매매 피해에 놓인 E-6-1 소지 이주민은 인권의 사각지대로 몰리게 됩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1181472(포천 아프리카 문화원 노동권 침해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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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논의 중인 연구진, 그리고 자문위원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E-6-2(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의 공연) 비자 소지자는 주로 호텔업,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에 종사하고 있거나, 과거에 종사하였던 이주민과 롯데월드와 같은 테마파크에 종사하고 있는 이주민을 중심으로, E-6-1(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방송연예활동)비자 소지자는 주로 문화원, 기예단(서커스), 기마단 등에 종사하고 있는 이주민을 중심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으로 진행되는 이번 실태조사 연구는 한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연구소 주관으로 이병렬 선생님(한중대 사회복지연구소), 홍세영 선생님(한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정형 선생님(한국이주인권센터), 윤명희 선생님(사단법인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이혜진 선생님(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그리고 제가 함께 공동연구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회는 박수미 소장님(두레방), 소라미 변호사님(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양혜우 선생님(전 한국노동자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오경석 소장님(경기도외국인인권센터), 김사강 선생님(이주와인권연구소), 김혜연 연구원님(한동 어라이즈리걸클리닉)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기존에 현장을 통해 발견하고 고민하였던 바를 통해 연구의 방향과 우려점 등에 대해 꼼꼼한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많은 이주민들의 인신매매, 노동착취, 인권침해의 현장, 이 현장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던 시민사회단체의 고민들, 그리고 실태조사를 하며 눈으로 보고 들었던 이야기들을 진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이것이 개선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연구진들은 함께 조사결과를 성실히 분석하고 대안을 고민하여야 하겠습니다.
 
2기 펠로우, 이주민팀 김연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