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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난민 | 이달의 인터뷰- bkl공익활동위원회 이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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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1-04-28 00:00 조회2,4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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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환 변호사님과 난민분의 따뜻한 재회

난민소송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동천의 난민팀에 봄비보다 기쁜 승소소식이 들려옵니다. 특별히 오늘은 난민소송을 도와주신 이경환 변호사님, 삶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마이클씨 (가명), 그리고 난민들과 늘 든든하게 함께하여 주시는 난센의 최원근 팀장님과 함께 식사하는 날입니다. 난민지위를 얻기까지 어떤 땀과 눈물이 숨어있을까요? 
일을 마치고 역삼역 근처 음식점에서 그들은 따뜻한 재회를 합니다. 변호사님은 마이클씨가 웃는 모습을 처음 본다면서 기뻐합니다.
벌써 마이클씨와 변호사님이 만난지 2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 만난 날, 변호사님은 입사하신 첫해셔서 긴장하는 모습을 숨기고 더 엄숙한 분위기와 경험이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애쓰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이클씨는 변호사님을 보고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미얀마에서 보던 권위 있는 변호사들의 모습과 달라 ‘과연 이렇게 젊고, 겸손하고 친절해 보이는 분이 나의 케이스를 맡을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셨다고 합니다. 




 
난민지위인정을 받기까지

지금은 이렇게 승소를 하여 더할 나위 없이 기쁘지만 지난 2년을 돌아보면 힘든 순간들도 많았을거라 생각이 들어 변호사님에게 소송을 진행하면서 어떤 것들이 가장 힘들었는지 여쭈어 봅니다.
이경환 변호사님께서는 마이클씨가 예전에 법무부에서 난민심사를 받을때 진술했던 내용중에 아마도 이중으로 통역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고 생각되는데미얀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었던 시점에 대해 다르게 진술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명하는것이 많이 힘들었다고 하십니다그리고 모든 난민소송들의 공통적인 문제로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난민의 진술에 거의 의존을 해야하는데언어의 장벽이 있다보니 풍부한 진술을 이끌어내는데도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마이클씨는 겪은 일을 그대로 말해주어도 증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리고 다른 언어로 인하여 표현을 잘할 수 없었던 점 등이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경환 변호사님께서 쓰신 준비서면을 읽으며 깜짝 놀랐습니다. 난민의 진술이 불일치한다고 법무부에서 난민인정불허판결을 냈을 때 변호사님은 마이클씨가 출입국사무소와 인터뷰한 내용을 발췌하여, 법무부의 시각으로 본다면 진술의 불일치이지만 자세히 생각해보면 통역상의 어려움으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셔서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부 측에서도 그런 이경환변호사님의 노력에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불리했던 상황과 힘들었던 시간을 이겨내고 승소하신 소감이 어떤지 변호사님에게 여쭈어 봅니다.
"당연히 기쁘지요특히, 1심에서 패소를 한 뒤에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승소를 하니 긴장감도 컸지만 기쁨도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사실 저의 능력이라기 보다는 사건을 잘 만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승소 후에 많은 분들이 축하와 격려를 해주셔서 쑥스럽기도 했습니다법무부가 상고까지 하는 바람에 축하를 두 번이나 받았죠라고 변호사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렇게 오랜 싸움 끝에 승소를 한 마이클씨와 이경환변호사님은 우리나라의 난민제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마이클씨는 아직 난민을 많이 받아들이지 않은 우리나라에는 어떤 제도상의 문제가 있을까 변호사님께 여쭈어 봅니다.
정부가 기본적으로 난민에 대해 한국에서 일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하는 사람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어느 나라나 그와 같은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그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난민인정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입니다그리고 법원의 경우에도 입증의 정도나 난민 사건에서 전형적으로 문제가 되는 쟁점들에 대해 일관된 판단기준을 정립하지 못하고재판부의 개인적인 가치관에 따라 서로 다른 결론이 내려지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경환 변호사님의 말씀에 우리는우리나라도 점점 난민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난민 사건에 관한 일관된 판단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경환 변호사님과 공익활동

사실 이경환 변호사님께서는 난민소송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공익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대학생 때부터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자원활동을 해오고 계셔서 성폭력 문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 하시면서 그 곳에서 하시는 활동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해 주십니다.
개별사건에 대한 상담에서부터 성폭력 관련 법률이나 제도 등에 대한 개선 의견까지 법조인으로서 도울 수 있는 일이많고상담소 활동을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최근에는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된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전자발찌나 화학적거세 등 강력한 처벌위주의 정책들이 새롭게 도입이 되고 있는데이들 제도들은 일면 피해자들을 돕는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판 여론을 무마시키는 자극적인 정책들을 우선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정책들에 투입되어야 할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에 여성인권과 관련된 팀이 없다는 점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라고 답변해 주십니다.

같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지 못하는 주제에까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의 입장에 서셔서 활동하시는 변호사님께, 태평양에서 일하시면서 여러 소송들로 바쁘실 텐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비밀이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여쭙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아직 변호사로서의 경험이 많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다라고 표현하기는 부끄럽고태평양의 많은 변호사님들이 그러하듯이 변호사로서의 전문적인 능력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기에 그런 것 같다”고 겸손하게 대답하십니다.

박정은 변호사님께서 라디오스타의 한 장면 같다며 웃으시던 질문을 이경환 변호사님께도 예외 없이 묻습니다. 이경환 변호사님에게 공익활동이란? 변호사님께서는 "의무감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닌 즐거운 일, 일방적으로 베푸는 활동이 아닌 의뢰인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워가며 함께 협력하는 일,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일"이라고 대답하십니다.

공익활동을 
즐거움으로 여기며 어려운분들을 도와주시는 이경환 변호사님이 계시기에 저희 동천은 늘 든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