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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 [장애인]2013 장애인 공익소송 보고대회-모두가 동일한 출발점에 서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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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3-12-26 00:00 조회2,5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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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장애인 분야 공익소송 보고대회-모두가 동일한 출발점에 서기 위하여

     12월 6일 금요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2013 한해를 마무리하며 ‘2013 장애인 분야 공익소송 보고대회’가 열렸습니다.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그리고 우리 bkl-재단법인 동천이 주최하는 가운데, 경과보고와 주제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에서는 김예원 변호사가 발표를 맡아 참여하였고, 허범녕 인턴과 정은주 인턴이 함께하였습니다.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김강원 팀장은 공익소송 현황 및 분석, 그리고 최근의 3년간 주요 소송사례를 보고해주셨습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000년 인권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시작으로 2000년대에 법률적 지원을 확대해왔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접수된 사건은 상담사례회의를 통해 공익소송 수행여부가 결정되는데,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총 41건의 공익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2009년에 10건, 2010년 5건, 2011년 6건, 2012년 12건, 2013년 12건을 제기하였는데 그 중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와 노동력 착취에 관한 소송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 이후로는 장애인 시설 인권침해 문제에 형사고발로 대응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013년 홍천 실로암연못의 집 사건, 2012 원주귀래사랑의 집 사건 등은 언론을 통해 접수되고, 세간에 알려지게 되는데 원주사랑의 집 사건은 형사 1심에서 징역 3년 6월로 승소하였고, 지금은 ‘친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과 ‘성과 이름을 변경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 지하철역 장애인화장실 남녀구분/엘리베이터 설치 청구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종로3가역 승강기 설치 청구가 조정에 회부되었으나, 원고 측의 이의로 변론이 재개되었습니다.   이러한 공익소송들은 차별시정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며,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사회와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켜나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김성연 활동가가 그간 진행되었던 소송 가운데 의미있는 중요사례를 소개해주셨습니다. 지체지적장애여성 방화사건(2011-2012)에서는 한국 최초로 <장애인차별금지법제26조 제6항 의사소통조력인>제도를 실현하였고, 10년전 자폐성장애여성의 성폭력사건(2012-2013현재)에서는 오직 유일한 증거인 자폐성장애여성의 피해자 진술을 증거로 채택했고, 진술이 일관되고, 허위가 아니며, 오염성이 없다는 점 등을 자폐성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판결을 내렸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또 피해여성이나 가족의 진술보다 가해자인 비장애인남성들의 진술에 더 큰 비중을 두어 진행되어온 사법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로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에 대한 부당한 수사절차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2013 현재)이 진행중에 있고, 최저임금법 제 7조의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한다는 장애인에 대한 임금예외조항에 대한 문제제기로 지적장애인 한우농장에서의 노동착취에 대한 임금청구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에 대한 차별시정 구제청구소송을 하여 헬스프로그램에서 여성보조인력 1인을 제공하기로 한 조정이 성립되었고, 정신장애인 보험가입 차별시정 구제청구소송에서 구제청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 외 재단법인 동천의 변호사가 함께 지원하기로 한 지적장애인에 대한 준사기 및 폭행사건 형사절차지원이 현재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장애인 분야 공익소송의 흐름을 쭉 설명해주셨습니다. 공익소송의 흐름에서 가장 큰 변화는 2008년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이라고 하시며, 이전에는 직접차별만을 차별로 규정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정당한 편의제공과 간접차별도 차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차별이 발생한 경우 금전적인 배상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차별 자체를 시정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후 지금까지 법원의 시정조치 명령은 단 1건도 없었다는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헌법재판, 장차법 시행 이전의 소송, 이후의 소송으로 나누어서 설명해주신 사건들에서 알 수 있는 법원 판결의 경향은 기존의 제도의 틀을 고수하려 하고 있다는점, 적극적 시정조치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 장애인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공익소송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세밀하게 소송전략을 짜는 전략과 함께 장기적인 연구와 인식개선 활동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주셨습니다.

   임성택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임성택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에 구제 청구를 한 사건 수를 비교하시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장차법 제정 이후에만도 4천 건이 넘게 진정이 되는 것이 비해 법원에 권리구제 청구를 한 건수는 매우 적다고 하시며 그 이유는 법원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훨씬 높고, 구제가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 법원의 적극적 구제 사례들을 소개해주셨는데요, 영화관 내 휠체어 공간을 비장애인 관람객의 시각에 상응하는 위치로 옮길 것을 명한 사례, 천식이 있는 아이가 다니는 유아원에 보조교사가 호흡법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한 사례, 확장 및 리모델링을 하는 공항에 대해 설계를 변경하여 공항 레스토랑으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명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구제청구를 명한 판결이 거의 없다고 말씀해주시면서, 장애인 관련 재판에서 향후 좀 더 적극적인 권리구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의 김예원 변호사는 '장애인 시설의 인권침해에 있어서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발표를 맡아주셨는데요, 2011 보건복지부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2011.10.28 부터 장애인단체, 민간 인권활동가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조사팀을 구성하여 전국 200개 장애인생활시설 및 동 시설이용장애인의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함께, 그 중 동천이 지원한 2012년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사건과  2013년 홍천 실로암 연못의 집 사건에서의 법률지원 내용을 공유해주셨습니다.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부에 증인신문시 분리신문과 비공개신문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재판부에 모두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천 실로암 연못의 집 사건에서는 동천이 시설 거주 장애인들 분리조치 현장에 입회하였고, 수사 초기단계부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함꼐 고발장작성, 의견서 제공 등의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형사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한 법률지원은 '법률상 보장된 장애인의 형사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하시며, 형사사건에서 사건 발생 후 최초 피해자의 진술 및 피의자의 진술이 높은 신빙성을 가지므로, 변호사가 초기부터 개입하여 형사피해자의 진술을 법률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변호사가 수사기관에 초기부터 개입함으로써 가해자의 형벌조항을 확정하고, 그에 필요한 증거목록 수집과 증거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셨습니다.

김재왕 변호사

     마지막으로 김재왕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비교하면서 공익소송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주셨습니다. 인권위의 권고는 강제력이 없으므로 권고에 따른 부담이 적어서 차별을 보다 쉽게 인정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소송은 강제력이 있으므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에 좋다고 합니다. 인권위 진정과 소송 모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므로 긴급한 필요의 경우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입증의 경우에도 두 경우 모두 중요한데, 인권위 진정의 경우 조사관의 역량에 따라 당사자가 밝히지 못한 사실을 찾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데에 비해, 소송은 당사자가 입증의 부담을 지기 때문에 마땅한 증거가 없다면 인권위 진정이 낫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소송은 비용이 들고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인권위 진정은 돈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공익소송 보고를 들으면서, 여러 단체들이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수자를 위한 정책들은 최우선이 되고 있지 않고 있고, 그것이 법원의 판결로도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더이상 소수자를 위한 정책이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짐으로 인하여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사회의 모든 조치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우리들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뿐 아니라, 소송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법원의 판결이 이러한 우리 사회의 의무를 강조하고 실천해나가는 모범으로써 작용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8기 인턴 정은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