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시작과 맺음 - 현장스케치 > 공익법률지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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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 2013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시작과 맺음 - 현장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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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3-12-02 00:00 조회2,1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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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2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의 한 해의 활동을 정리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발표를 맡으신 김예원 변호사님과 함께 정은주 인턴, 허범녕 인턴,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 

    

장추련은 장애인의 인권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2003년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장애인차별상담전화를 운영하며 장애인 차별 상담, 법률지원 등의 활동을 통해 장애인 인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사에서는 장애인의 웹 접근성 문제와 장추련의 상담활동
, 그리고 공익소송 활동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은 신체적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자기를 표현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의사소통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장애인이 평소의 신체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장애인에게 있어서 인터넷의 의미는 비장애인 이상의 무거움을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회 영역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역시 일반인 위주로 설계되어
,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장추련과 협력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장애인의 웹 접근성 확대 및 이를 확보하기 위한 법 개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원 변호사님은 법 개정 제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셨습니다.

     
 

이후 장추련의 장애인 차별 금지 활동을 지원해주시는 분들에 대한 시상이 있었습니다. 장추련에서는 공익법률지원 활동에 대한 마음을 담아 귀중한 감사패를 동천에 전달해 주셨습니다. 예원 변호사님이 대표로 수상하셨는데, 수줍어하시는 모습에서 변호사님의 순수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

     
이후 공익소송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희망을 만드는 법의 김재왕 변호사님은 무려 22년간이나 노예처럼 노동을 착취당한 장애인 부부를 위한 법률지원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원 변호사님은 지적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이용하여 재산을 가로챈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법은 정의와 형평의 기술이다라는 말처럼 법의 올바른 쓰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은 권력의 시녀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권력자의 독재에 대비하여 시민 일반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법률에 기초한 사회구조 확립이라는 대명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민 모두가 아닌 기득권층만의 이익을 위해 작동하는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득권층만을 위한 법제도라는 말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분명 이 글을 읽고 있는 상당수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여깁니다. 법을 통해 이익을 얻는 기득권층 또한 정의롭지 않다며 비판하실 겁니다. 법은 모든 사회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시각을 달리하여 생각해보았습니다. 장애인 차별이 존재하고 이를 묵인하는 사회제도 속에서 장애인은 법으로부터 차별받는 기득권층입니다. 반면 그러한 법 속에서 별다른 불편 없이 생활을 영위해가는 비장애인들은, 법의 불평등한 수혜를 받는 기득권층에 속합니다. 기득권층인 비장애인은 대게 장애인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배려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그러한 배려가 국가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거라 생각하며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편향된 법률제도 속에서 고통 받는 장애인들이 존재하는 한, 비장애인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는 현실의 편안함은 쉽게 긍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겨울밤, 거리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이가 한 명이라도 존재하는 한, 나는 행복을 말할 자격이 없다는 누군가의 냉엄한 자기반성을 떠올립니다. 너무 엄격한 잣대일까요.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450만 명(등록 251만 명)이라고 합니다. 국민 10명 중 1명은 장애인입니다. 너무도 많은 숫자에 놀라셨는지요? 그 놀람의 크기는 곧 우리의 무관심의 크기는 아닌지 생각합니다. ‘공부는 망치로 하는 것입니다. 갇혀 있는 생각의 틀을 깨뜨리는 것입니다.’라는 신영복 선생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변화를 생각하게 해준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재단법인 동천 인턴 양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