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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스케치] APRRN consultation & symposium 그 즐거웠던, 유익했던, 시간 1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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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0-10-31 00:00 조회1,9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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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보기: http://www.bkl.or.kr/kboard/kboard.php?board=news6&act=view&no=291&page=1&search_mode=&search_word=&cid=2


매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전 발자취를 보면 APRRN consultation& symposium은 항상 이렇게 좋은 계절에 열렸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참 좋은 가을 날에 회의가 열렸는데, 그래서인지 회의 참석했던 그 며칠 간이 참 기분 좋고 아련한 추억처럼 남는 느낌입니다.


                  [한국에는 없다는 도쿄 맥도날드의 소다맛 아이스크림]

이제.. 동천에서 난민팀 활동을 시작한지 7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난민협약도 잘 모르고 살았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동천 난민팀을 말아먹으면(?) 어떡하나의 고민을 안고 시작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 하루 하루를 보내고, 종종 열정적이게 되는 건, ‘난민이라는 존재가 참 매력적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보다 어쩌면 제게 더 큰 이유는 열심히 난민지원, 난민권리옹호를 위해 백방으로 달리고 있는 난민단체 활동가들의 존재, 네트워크의 존재였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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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참 짧은 시간인데, 그 동안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국내 난민네트워크의 활동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6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하여 난민단체가 협력하며 만들어 낸 난민주간 행사, 그리고 71일 난민법 시행 및 이에 따른 전 후의 매우 다양한 논의들이러한 이슈들을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난민의 권리보장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논의의 시간을 가지고, 정책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의견 및 자료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해 나가는 네트워크의 힘과 노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난민네트워크의 활동은 한국 사회의 난민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알고 고민하게 해 주고, 또한 일부에는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APRRN consultation symposium 역시 이러한 좋은 기회의 일환으로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APRRN(아시아-태평양 난민 권리 네트워크 Asia-Pacific Refugee Rights Network)은 난민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제기구, 시민단체 및 개인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모임입니다. 2008. 11. 처음 네트워크 미팅을 시작해서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8개국 12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개인들이 가입되어 있으며 국가를 넘나드는 정보 공유, 공동 역량 강화 및 정책 개선 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200811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첫 번째 회의가 개최되었고, 이후 2009, 2010년에서는 태국 방콕, 2012년에는 서울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동천은 2010년 말부터 APRRN 회원 단체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동천의 난민팀을 꾸려왔고 지금은 동천의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다애 연구원님이 APRRN EAWG(동아시아 지역 워킹 그룹 East Asia Working Group)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EAWG(동아시아 지역 워킹 그룹 East Asia Working Group) 김다애 의장님]

이번 APRRN consultation symposium98일부터 911일까지 총 4일간 진행되었습니다. 그 중 저는 98일 오후 일정부터 참가하여, 910, 911일 총 한 번의 라운드테이블과 이틀에 거친 워크숍에 참석하였습니다. 4일 간 다양한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다양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의 발제를 듣고, 일본, 태국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듣고, 또 워크숍 때에는 그룹 별로 앉아서 함께 각국의 상황을 공유하고, 마지막에는 공동으로 대응하면 좋을 action plan을 짜보고참 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APRRN 행사 외에도 일본변호사들과 모이는 자리가 마련되어 한국의 난민법 제정과정에 대한 이야기, 일본에서의 난민법 제정을 위한 동향 또는 고민 등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받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님들을 따라서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활동가를 만나 일본 내의 혐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등 (공식행사보다도 더) 유익하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 주었던 경험들을 얻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 기억에 남는 몇 가지를 공유할까 합니다.
   


                     [일본 변호사들과의 만남- 난민법 제정을 주제로 진지한 논의 중…]

무국적에 관한 이야기

(! 도쿄다!)

얼떨떨하게 도착해서, 자상하게 마중 나와 준 어필의 이일 변호사님을 만나고, 이미 전날 도착해서 오전 일정을 마친 반가운 일행들을 만나고, 또 그 와중에 점심을 먹고 처음 참석한 Round tableSWG(무국적 워킹그룹 Statelessness Working Group)에서 준비한 시간으로 무국적(Stateless)”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일을 하면서 무국적자에 대한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었는데,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주제여서, (그리고 설명자료가 그림으로 되어 있어서!)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무국적이 발생하는 원인에는 출생시에 어느 국가의 국적도 부여되지 않은 경우와 일단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이후 국적 박탈, 이탈 등에 의해 국적을 상실하고 새로운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던 경우 등을 들 수 있고, 전자의 예로 들고 있는 것은 혈통주의를 취하는 국가에서 1) 출생한 자녀의 부모가 1) 엄격한 생지주의를 취하는 국가의 국민인 경우, 2) 무국적자인 경우, 3) 불명확한 경우 등입니다. 무국적자는 거주국에서 부당한 취급을 받아도 외교적으로 자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또한 자신을 증명하는 여권 등 본국이 발급하는 문서와 증명서의 교부를 받을 수 없어서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고 사회생활상 여러 가지의 면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무국적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 진행 중- 일본 내 무국적자 사례 소개]


무국적의 예로 로힝야족사례에 대해 소개 받았습니다. 로힝야족은 미얀마 아라칸 지역에 주로 거주하는 소수민족으로 수니파 이슬람교입니다. 로힝야족은 불교국가인 미얀마에서 이슬람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차별을 받고 있고, 특히 미얀마 군사정부는 시민권조차 부여하지 않는 등 자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들은 결국 사실상의 무국적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미얀마 군사정부는 로힝야족에게 불교로의 개종을 강요하면서 토지를 몰수하고 강제노동을 시키는 등의 폭정을 행사하고 있어, 로힝야족들은 박해를 피해 1970년대부터 선박을 이용해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인근 국가로 탈출해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로힝야족들이 난민으로의 수용을 거부당해 소위 보트피플로 공해상을 떠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얀마의 로힝야족]

이러한 무국적자는 국가라는 바운더리 하에서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것들에서부터 굉장히 소외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무국적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국가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들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을 것이고, 이를 국제적인 문제로 이슈화하여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 지원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그룹별 미팅- 이곳은 동아시아지역 그룹입니다]



2편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