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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공익일반] 계산기 두드리며 기부하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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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3-10-30 00:00 조회2,5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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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원칙에 의하여, 아니면 습관적으로 또는 그냥. 이유는 다양해도 기부를 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왠지모를 마음의 훈훈함을 느낀다. 
기부를 받는 사람들도 기대하지 않은 선의와 응원에 힘 입어 세상은 따뜻한 곳이라고 여기게 된다. 
기부는 이미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잡은 행복한 문화인 것이다.

2013년 초에 정부는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를 신설하였다. 
이에 의하면 종합소득에 대한 8개 공제 항목은 합계액 2,5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상한제 적용을 받는 8개 소득공제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 및 창투조합 등 출자금, 신용카드를 포함한다. 

정부는 이어 2013년 8월에 2014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는데,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이다. 
즉, 정부는 2014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인적공제항목 중 자녀관련 공제와 특별공제 항목 중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를 세액공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는 세액공제율을 15%로 하고, 보장성 보험료는 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과 상관없이 기존의 공제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의하면 2013년 연말정산 때부터 기부금의 소득공제 상한선이 적용된다. 
만일 기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공제 항목의 합계액이 2,500만원을 넘으면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기부금과 다른 공제금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공제금액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다른 공제금액을 지정기부금보다 먼저 합계액에 산입한다는 조항이 포함됨으로써 
나머지 7개의 공제항목의 소득공제 합계가 2,5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도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2,500만원과 다른 공제금액 합계액의 차액만큼만 적용된다. 



이어서 2014년부터는 기부금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결국 이러한 세제개편에 의하면 기부금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이 크게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기부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당초 세액공제율 15%)로 전환하는 방침으로 
기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세부담이 커지는 기형적 구조를 만들어 
고액기부자들의 기부의욕을 떨어뜨린다는 강력한 항의가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9월 26일 세법개정안을 수정하여 일정액 이상 고액기부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더 주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그 구체적 내용은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아닌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세법개정안을 수정,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위와 같은 일련의 가히 폭풍적이라 할 만한 기부관련 정책 변화를 연구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8일 재단법인 동천은 이를 심도있게 토론하고 분석할 연구회를 가졌다. 

이에 참석하여 발제한 김찬수 세무사(법무법인 태평양)는 ‘기부금 관련 세법개정안과 기부문화의 관계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하면서 
세법상 기부금의 종류, 기부금 관련 세제혜택, 지정기부금제도 등을 설명한 후 
위에서 정리한 기부금 관련 2013년도 세법 개정안을 분석하는 발표를 하였다.  

이후 전현경 아름다운 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지원실장은 위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기부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면서 
‘소득증빙자료를 활용한 근로소득자들의 기부금 가격탄력성’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전체 기부금이 상당히 감소할 것에 비해 이로 인한 세수증가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하여 
전체적인 복지재원이 매우 감소할 것이라는 내용의 동 발표를 들은 후, 참가자들은 이 제도가 기부문화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함께 논의하였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복지정책을 위해서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 
민간에서 잘 하던 것 정부에서 더 잘하겠다, 기존에 음성적으로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해 주면서 탈세하던 것 시정하고자 한다는 등 
어떤 이유를 갖다 댄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사람을 자발적으로 돕는 인지상정을 국가가 통제하고 관할한다는 것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사람의 공감과 자발적 선행은 계산기에 손이 가기 전에 먼저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행동을 장려하는 것이 당연한 기부관련 정책의 방향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면, 
이제 우리가 기부하기 위해 지갑에 손을 넣기 전에 먼저 계산기를 들어야 하는 이 세법 개정안에 대하여 다시한번 숙고하여야 할 것이다.
 


                                                                                                        - 재단법인 동천 김예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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