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ㆍ탈북민 | [현장스케치] 9/26 서울대 법학대학원 이근관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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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3-10-24 00:00 조회2,482회본문
강의 시간에 다다르자, 강의를 듣고자 하시는 분들이 모여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해주시면서 가벼운 이야기로 다소 딱딱했던 분위기를 풀어주셨습니다. 덕분에 약간은 긴장을 하고 있던 저와 다른 인턴들도 편한 마음으로 강의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는 미리 준비 해주신 강의안을 토대로 한 발제로 시작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지난 60년간 지구상 ‘가장 춥고 엄혹한 평화’(the coldest peace)가 한반도를 지배해 왔다”고 하시면서, 현재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대두되는 “평화 협정”이 남북기본합의서(1991)에서 규정하는 남북관계, 즉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 내에서는 어떠한 국제법적 함의를 가지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 후에, “협정”의 의미와 성격을 파악함으로써 정전 이후 한반도의 법적 상태를 짚어보았고, 한국정전협정의 국제법적 함의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보았습니다. 그러자 “한반도상에는 1953년의 정전협정의 체결과 발효에 의하여 전쟁은 종료되었지만 아직 평화는 수립되지 않은 ‘제3의 법적 상태’가 성립”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독일을 사례를 통해 ‘평화조약 없는 평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결론적으로, 평화 조약 등의 협정이 평화를 위한 선택 혹은 전쟁 이후의 법적 정리를 위한 유일한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한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민해보게 되었고, 이근관 교수님을 통해 진정한 ‘석학’의 모습을 본 것 같아 개인적으로 매우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또, 평소에 만나 뵙지 못했던 태평양의 변호사님들과 짧게나마 유의미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기뻤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소규모 강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J
동천 8기 인턴 김 단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