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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 [장애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의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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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3-08-29 00:00 조회2,3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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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은 8월 29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3자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직업 및 자립 관련 법률자문’, ‘장애인 인권정책연구’ 등을 통한 
장애인의 고용창출과 인권증진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이 주된 협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약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하다 보면 복지나 혜택을 제공하는 측면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구조적인 한계를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삶에서 선택권을 영위하며 살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경제적으로 내가 독립된 주체성을 가지는가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협약식에 참석한 공단 이성규 이사장님은 장애인이 고용시장에서 뿐 아니라 법적 서비스에서도 소외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세 기관의 협력이 장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을 통한 고용창출을 가져올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나누셨는데,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장애인에 대한 개별적인 법률지원을 하는 것을 넘어서 
장애인을 위한 법령마련과 정책마련에 힘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인재 대표변호사님도 “이번 장애인고용공단과의 업무협약은 태평양과 동천이 
장애분야에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태평양과 동천이 장애인들의 직업생활을 돕는 법률서비스 지원과 관련 법제도 및 정책연구, 장애 관련 법률인식개선 활동 등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이번 업무협약에 대한 소감을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장애인이, 특히 중증장애인이 직업을 가지고 스스로의 경제생활을 영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든 현실입니다. 
설사 직업을 가진다고 해도 장애인이라는 취약성 때문에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그런 일에 “사람사는 곳이 다 그렇지~”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동천은 더 큰 용기와 꿈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이 사회의 장애인들에게 조금의 힘이라도 보태어 
사소한 차별과 부당한 대우에 숨거나 피하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