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이민과 난민: 현실, 정책, 법제의 상호작용과 변화 > 공익법률지원활동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활동

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난민 | [난민] 이민과 난민: 현실, 정책, 법제의 상호작용과 변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3-07-05 00:00 조회2,726회

본문


7월 1일 난민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주 금요일 (6월 28일) 뜻깊은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이민학회와 휴먼아시아,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동아시아연구사업단의 공동 주최로 열린 상반기 학술대회에서는 “이민과 난민: 현실, 정책, 법제의 상호작용의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풍성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는데요.
 
난민이 수용국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법적 지위의 인정과 관련한 행정적∙사법적 절차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난민 분야에서는 그동안 난민 이슈를 “법”의 영역에서 좁게 다루어온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난민신청인의 일시적 체류와 난민인정자 및 인도적체류자의 거주, 그리고 앞으로 한국에 재정착을 희망하는 난민의 수용을 고려할 때, 이제부터는 난민 이슈를 ‘이주/이민’이라는 보다 거시적인 사회변화의 맥락 위에서 장기적 관점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운드테이블이었던 첫 번째 세션은 ‘대한민국 난민법 제정의 의의와 난민법에 대한 평가’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감 황필규 변호사님이 “난민법 제정의 의의와 경위”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입법적 불비와 난민을 한국사회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는 난민지원시설의 운영 계획과 방향성 미비 등에 대해 지적하셨고, 이에 대한 법무부 이기흠 사무관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사진 1> 제1세션 라운드 테이블에서 발제가 진행 중인 모습


난센 김성인 사무국장님은 난민법의 제정 과정에서 난민의 사회적 처우에 관심이 적었던 점, 그로 인해 난민지원시설을 만드는 것 이외의 난민정착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셨고, 김성수 판사님은 "마치 곳곳에 경사로를 만들고 지하철역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산부, 어르신 등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외국인인 난민의 사회적 처우를 보장하게 되면 '국민'에 대해서는 그 이하의 보장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인상깊은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 동천은 2012년 수행한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의 일부를 재구성하고 보완하여 발표했는데요. 영미사법권 5개국의 난민법제의 기본체계와 난민인정절차를 비교하고, 난민협약상 요건과 난민인정 여부 관련 주요 쟁점을 다룬 각국 판례의 내용 분석을 토대로 국내 사법적 판단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짚어보았습니다.



< 사진 2> 제2세션에서 동천 양동수 변호사님의 발표 모습  


각국 판결에서 판단 근거로 삼은 국제법 혹은 유엔난민기구의 지침을 보편적인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는 또 다른 질문이지만, 국내 난민사건에 적용할 판단 기준을 확립해가는 데 있어서 이미 상당한 정도의 판단 기준과 관련 연구가 축적된 해외 판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국내외 많은 법률가 분들이 참여하여 난민인정 관련 법리적 쟁점과 판단 근거에 대한 보다 심도깊은 비교법적 연구가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휴먼 아시아의 서창록 교수님이 ‘거버넌스(governance)’를 언급하시기도 했지만, 어느 한 방법으로 충분한 해결책이 도출될 수 없는 복잡한 현상일수록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문제에 보다 총체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학술대회는 비록 깊은 논의를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지만, 이주/이민 및 난민 연구를 해온 학계와 난민지원네트워크를 이끌어온 NGO의 변호사와 실무자, 법무부, 법원 등 정부기관, 기타 실무 현장에 있는 관계자들이 모여 서로 다른 입장과 관점,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 김슬기 사업팀장 작성

* 사진은 김보람 한국이민학회 간사님이 제공해주셨습니다.
** 이날 발표 원고를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