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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장애인] 장애분과위원회의: 장애인의 웹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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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3-06-26 00:00 조회2,1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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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웠던 지난 5월 21일 금요일 점심시간에는 장애분과위원회의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장애인의 웹 접근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는데요.
웹접근성... 여기저기서 들어는 보았지만, 
정확한 뜻은 잘 알지 못했던 개념인지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세미나랍니다 :)
 
 
  
한 시간 남짓 진행되었던 이번 세미나는 2부로 나뉘어졌는데요,
1부에서는 김혜일 웹접근성 컨설턴트님께서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해 강의해주셨고,
2부에서는 류영일 수석 컨설턴트님께서 웹접근성 인증절차 등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먼저,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웹을 이용 가능하도록 
웹 제작상 지켜야 할 제반 규정을 정한 문서
로, 총 22개의 검사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혜일 컨설턴트님께서는 22개의 항목들을 하나하나 설명해주셨는데요,
생생한 예시와 경험을 토대로 설명을 해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배경음 사용 금지였는데요,
요즘 블로그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배경음악이 오디오를 통해 텍스트를 인식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엄청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그 동안 얼마나 배려가 부족했는지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침에 대한 설명 이후에는 지침이 적용되면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지침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커버하지도 않고 적용 시 모호한 조항들도 있어서
 아직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대 1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 조항은 텍스트를 입력하는 편집창의 테두리에서의 명도대비를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원가입을 할 때 흔히 보게 되는 <사례1>과 같은 형식은 지침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명도대비가 보장되지 않아 저시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사례2 >와 같은 대안이 있으니 더 많은 사이트들이 <사례2>와 같은 방법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2부에서는 웹접근성 인증절차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웹 접근성 품질마크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셨는데요. 

웹 접근성 품질마크란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웹 접근성 수준을 인정하고 
이를 상징하는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제도'입니다.
 
품질마크를 받기 위한 인증심사는 사전심사, 전문가심사, 사용자심사에 이르는 
매우 까다로운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아직 국내 대부분 사이트에서는 웹 접근성 수준이 낮다고 하는데요,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그런 날이 기다려집니다.
 
우리가 매일 별다른 고민 없이 사용하는 웹,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장애물투성이인 웹.

월드 와이드 웹의 창시자 팀 버너스 리의 정의처럼 
웹이 ‘장애에 구애 없이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재단법인 동천 7기 인턴 김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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