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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 [난민] 보호대상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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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3-05-16 00:00 조회2,5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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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누구나 한 번쯤 짧은 인터뷰와 현장에서의 관찰 등을 바탕으로 과제를 수행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른바 ‘(사회) 조사 방법론’ 가운데 이와 같은 “질적 방법론”은 인터뷰어(연구자) 본인이 조사의 도구가 되어 주로 참여관찰(participatory observation)과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론을 수행해본 사람이라면, 인터뷰어가 인터뷰이(조사 대상자)와 라포(rapport)를 잘 형성하고 그러한 관계 위에서 적절하게 “질문과 답을 주고받는 기술”을 얼마나 잘 발휘하는가에 따라서 조사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답을 뽑아내기 위해 ‘기계적으로’ 묻는” 인터뷰로는 기껏해야 표피적인 내용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나 기자라면 좋은 연구물이나 기사를 쓸 수 없고, 사회복지나 심리상담 등의 현장에서는 개개인의 필요를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인터뷰이가 여러 측면의 보호가 필요한 위치에 놓인 경우라면 인터뷰어의 이러한 역량 문제는 특히 두드러진다. 그가 직면한 문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불편할 수 있는 입장을 배려하여 질문하고 그의 대답을 경청하는 것은 물론, 인터뷰이가 분명하게 ‘말하지 않은 내용과 그 맥락’까지도 민감하게 분석하는 어려운 작업이 권고되는 것이다. 지난 5월 7일 화요일 오전,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에서 난민지원 NGO/정부기관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주최한 AGD 워크샵의 내용도 이러한 맥락 위에서 살펴볼 수 있다. AGD 워크샵의 제목은 “현장에서의 참여형 평가: 나이, 젠더와 다양성 분석”이며, 부제인 “나이, 젠더와 다양성적 접근방법(Age, Gender and Diversity Mainstreaming, 이하 AGDM)”이란 실무 현장에서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를 보다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보호대상자와 관련된 위험 요소의 영향을 평가하고 적절한 대응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그의 나이, 젠더, 인종이나 사회적∙종교적 배경 등의 다양성을 분석하여 반영해야 하는 전략을 뜻한다.



[사진 1] 워크샵 안내문 (공익법센터 어필 제공)


   난민 수용국에서 신청인 개인별로 진행되는 난민지위인정절차에 비해, AGDM는 법적 절차보다 광범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커뮤니티에 적용된다. 수용국 현실에서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난민이 대부분 소수민족/종족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살아간다는 점에서 이러한 그룹 단위의 보호 프로그램 설계 및 실행과 평가는 더욱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이 커뮤니티에 기반한 접근으로서 참여형 평가(participatory asseement)는 난민 커뮤니티 내의 다양한 그룹이 각각 구조화된 대화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직면한 구체적인 보호 위험과 그 원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으고, 커뮤니티가 제시하는 해결방안과 그들 스스로의 대처 역량을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스텔라 오군라데(Stella Ogunlade) 보호관이 2시간 동안의 설명을 통해 강조한 부분도 어떻게 수혜자를 수동적인 객체가 아닌 주도적 역량을 가진 파트너로서 대하고 지속적으로 의사소통할 것인지, 이러한 방법을 통해 얻은 포괄적인 기초자료로부터 그룹 내부에서 “눈에 덜 띄는” 보호대상자가 처한 위험을 어떻게 파악하여 우선순위화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현장에서의 참여형 평가(The UNHCR Tool for Participatory Assessment in Operations 2006)>에서 제시하는 참여형 평가의 수행 단계는 아래와 같다. 



[그림 1] 참여형 평가 수행 단계(Steps for conducting participatory assessment) 


   강의 후 진행된 역할극을 통해 위의 단계 수행을 실제로 연습해볼 수 있었다. 두 명의 유엔난민기구 직원 분들이 각각 다른 처지에 놓인 난민 여성을 연기하고, 각 단체/기관에서 온 워크샵 참여자들이 현장에서 익힌 감각과 이날 오전에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인터뷰를 시작하였다. 인터뷰이에 대한 기존 정보가 두 명 모두 “서울에서 난민 신청한 18-40세 사이의 여성”으로 아주 간단히 주어진 후 10분 동안 진행된 인터뷰에서, 무슬림 싱글맘인 ‘셰나’가 총체적으로 겪고 있는 주거∙생계∙육아∙고용문제 가운데, 부족한 인터뷰 결과로부터 어떤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논의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또, 인터뷰어가 목소리가 큰 셰나에게 집중하여 질문을 한 결과, 또 다른 난민 여성 ‘사라’의 “일하러 가기 싫다”는 조용한 답변으로부터 그녀의 고용계약 문제 이면에 말을 꺼내기에 민감한 직장 내 성희롱 이슈가 깔려 있다는 점을 전부 놓치고 말았다!

 


[사진 2] 역할극 진행 모습 (공익법센터 어필 제공)


이와 같이 이론적으로 배운 지식이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될 때에는 여러 변수도 끼어들고 예상과는 매우 다르게 풀려 나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인터뷰어가 인터뷰의 목적과 방법상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호대상자의 어떤 권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파악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고르게 듣고 보호대상자에게 가장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한편, 참여형 평가에서는 커뮤니티 내의 그룹간 역학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문제 발견에 집중하여, 인터뷰어-인터뷰이 간에도 비대칭적인 권력구도가 생겨날 수 있고 그러한 관계가 인터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지 않은 경향이 있다. 그러나 특정 기관의 목적을 대변하는 사람과 그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구조화된 대화의 특징상, 인터뷰 주제의 선택부터, 질문을 그룹 내의 누구에게 할 것인지 결정하고 불편한 상황을 매끄럽게 중재하는 역할까지, 인터뷰어에게 훨씬 많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도 분명 간과되지 말아야 할 부분일 것이다.

  
* 참고자료

UNHCR, 2006, 『The UNHCR Tool for Participatory Assessment in Operations』, UNHCR 
http://refworld.org/cgi-bin/texis/vtx/rwmain?page=search&docid=462df4232&skip=0&query=The%20UNHCR%20Tool%20for%20Participatory%20Assessment%20in%20Operations
 
**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이 날 워크샵의 진행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해주셨습니다. 워크샵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http://www.apil.or.kr/1317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김슬기 사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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