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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ㆍ청소년 | [현장스케치]반 여성폭력운동의 꽃 - 아내 성폭력 토론회를 다녀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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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3-05-13 00:00 조회2,4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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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과 가정폭력에 관심이 많았던 아이는 커서 동천의 인턴이 됩니다.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어나는 역기능적인 행태는 삶이 축복이 되어야 한다는 저의 가치관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일입니다.

  얼마 전 대법원에서 부부강간에 대한 공개변론이 있었습니다. 여러 여성인권단체와 법조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 사건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사회적인 문제임을 인식시키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사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규율한다면 그 외의 다른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지난 5월 10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는 여성의 전화 주최로 부부강간 긴급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토론회에 가기 전, 너무 법리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염려하여 ‘무엇이 아내 성폭행일까?’라는 제목에 맞게 법리적인 내용을 공부해갔습니다.

  1)강간죄의 객체가 '부녀'로 되어 있고, 부녀라는 개념에 '처'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2)‘강간’이란 폭행 ‧ 협박에 의하여 여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그 여자를 간음하는 것을 말하는데 '간음'이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혼인 외의 성적 교섭'을 의미한다는 점이 법리적인 논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법리 외적인 논점으로는 3)국가가 개인의 사생활까지 간섭함으로써 가정이 보호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4)진술중심의 특성상 부부강간이 인정될 경우, 이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 논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이 폭력과 사회적 차별에서 보호받고 차별받지 않는 존재로 거듭나길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토론회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1)헌법은 개인의 보호, 개인의 존엄을 보장하고 있으며 아내라는 것은 개인의 자기발현으로 나타나는 후발적인 개념인데 부부강간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헌법적인 개념을 부정한다는 것, 또한 2)강간죄의 보호법익은 성적자기결정권임에 이론이 없는데 민법상 동거의무가 있는 것을 근거로 아내가 성적자기결정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 3)부부강간과 국가의 개입을 인정할 때 가정의 파탄이 우려된다는 사안에 관하여는 오히려 국가는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확인하고 보호할 책무를 가지고 있고 부부강간 자체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것이고 국가는 성적 폭력사태를 수습하고 해결해야 하는 점 4)이혼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염려에 관련해서는 오히려 부부간의 폭력에 대하여 가정법원에서 위자료, 자녀양육권 등 산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라는 등의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의 가부장적인 가치관으로 인한 왜곡된 성인식, 부부강간인정시 양형의 문제, 가정보호처분과 일반형법의 적용을 검사의 재량으로 맡기는 부분, 상담소의 실제 피해자 상담사례등을 접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법과 제도는 한 사회의 고유한 역사, 문화, 사회적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그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담고 있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강간을 당한 한 여성은 상담원에게 자신을 빗대어 “내가 쓰레기통이 된 기분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판단이 법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 법률의 구성요건이 검토되고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 여성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지옥같은 시간을 견디고 있는 지금, 법리를 근거로 외면해 버린다면 이러한 야만적인 사회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성적 스킨십은 여성들에게 단순한 욕망의 발현이 아니라 관계의 징표이다. 그렇기에 그러한 시도는 여성들에게 화해의 제스처가 아니라 폭력과 연결된 강간으로 받아들여진다.”라고 한 오지원 변호사님의 기고문이 결국 가정폭력의 해답은 처벌이 아닌 예방과 교육, 왜곡된 성인식의 전환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듯 싶습니다.

사랑은 관심이고 기억이고 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의 부부강간 인정판결로 인하여 부부일수록 더욱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는 관계임을 널리 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근 전문인턴 양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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