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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현장스케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돌아보고 공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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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3-04-16 00:00 조회2,0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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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금지법??

 

단어의 선정부터가 우리 사회의 현실을 말해주는 듯 싶어 으랏차차 열심히 일하게 만듭니다. 지난 2013. 4.10.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라는 토론회가 상공회의소에서 있었습니다. 






의미있었던 시간은 이 자리에 장애인 분(김신지님. 함효숙님)들이 직접 나와 장차법 시행을 논하였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차별은 곧 장애인 분들의 의견이 최우선적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의미있는 순서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차법이 시행된 이후에 대해서는 관심과 배려에 대해 너무나 밝게 이야기 하셨습니다. 수화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는 시선, TV나 대중교통이용시 자막의 활성화, 관공서의 수화통역서비스등을 예로 드시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장애인 분들이 장차법의 존재와 적용사례들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있으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술활동과 같은 비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아직도 자막이나 수화통역사의 배치가 부족하다는 점. 관공서의 행정사항에서도 세세한 지침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보건소 무료접종, 장애인 할인 세금, 장애연금..)은 아직도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김신지님에게서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김신지님은 상대방의 부담이 전혀 없거나 적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아니면 도움을 요청할 엄두를 내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아무리 잡아떼도 강한 피해의식과 자격지심이 함께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차법의 시행이 사고의 전환을 선물했고 기관이나 시설에 마땅한 이유가 있다면 당연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생각하셨습니다. 정당함이란 것을 찾게 되었고 지금은 이 자리에서 서 당당하게 장차법시행의 방향을 제시하시는 활동가로 변하셨습니다. 자신의 자존감을 찾으셨고 사람들의 시선을 넘으신 것이 너무나 대단하게 보였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통계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 차별법의 시행 현황을 들을 수 있었고, 재화나 용역, 고용, 교육, 사법이나 행정같은 부분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 실효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 여러 전문가 분들이 토론해 주셨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희망, 좌절금지. 

우리가 편히 다니는 지하철의 계단이나 편히 읽는 문서들. 편히 듣는 사람들과의 대화들. 이러한 것들이 같은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에게 다르게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는 아주 조금의 관심과 노력을 통해서 그들의 불편함에 편함을 더해주고 좌절에 희망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과의 공감대 형성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 싸이의 젠틀맨이나 그 겨울 바람이 분다 전개상황정도의 관심을 할애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좌절과 희망이란 감정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쉬운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밝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와 효율성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당연히 존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토론회를 들쑤시고 또한 나누겠습니다!!

동천 통신원 7기 양영재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