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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현장스케치] 장애인 보조기, 신체일부가 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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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3-04-01 00:00 조회2,4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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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장애인이 장애인의 슬픔을 이해하는 것은 꾸준한 동기부여와 현장경험을 통한 공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너무나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실제 요양불승인처분 당사자이신 양태범씨가 나와주셨고 그 아픔을 토로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양태범씨도 비 장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1995년 김포공항에서 포터일을 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셨고 그 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시게 된 것입니다. 비 장애인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셨지만 세상의 기준은 냉혹하기만 했습니다. 많은 좌절을 겪으시면서 희망을 잃어가셨지만 그 와중에도 성실한 자세는 잊지 않으시고 아파트 경비로 취직을 하셨습니다.
 
  희망을 갖고 사시는 분이지만 눈을 치우다가 넘어지시는 사고가 발생했고 양쪽무릎과 우측 의족이 망가지는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양태범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료를 내고 있었기에 보험처리를 신청하셨지만 대답은 대퇴부 상처는 승인을 하는 대신 파손된 우측 우족은 신체의 일부가 아니기에 보상승인을 할 수 없다는 참담한 대답뿐이었습니다.



 관련 발제와 토론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자면 의족이란 법률과 국제기술 표준에 기반할 때 결손된 신체의 일부를 대체하는 것으로 장애인에게 있어서 신체의 기능과 외관을 복원하며 사용상의 번거로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신체에 장착할 만큼 사용자에게 절대적인 의존성을 부과하기에 신체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의족은 경비원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필수 과업 수행을 위한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는 보조기이기 때문에 신체의 일부로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관련 재활의료계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의 태도는 냉담했습니다. 우리 법원은 부상을 수반하지 않는 의족만의 파손은 부상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관련해서 발제자이신 태평양 조원희 변호사님은 의족의 착용을 통해 신체의 완전성을 달성하고, 그러한 조건에서 업무를 수행했으며 의족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어 결국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돼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비장애인이 생물학적 다리를 다쳐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됨으로써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사이에는 요양급여 수급과 관련해 어떤 차이점도 존재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다르게 보아 의족의 파손을 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의 원칙과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신체, 부상 법리역시 오해하고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생물학적인 해석을 통하여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김윤태 교수님도 토론을 통해 심장·폐 등 내부 장기나 절단돼 기능을 완전히 사용할 수 없는 팔·다리를 대신하는 의지·인공장기는 실제 생물학적 신체는 아니나, 몸에 장착해 생존·대체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신체 중 하나로 받아들여야 하다는 데 의심하는 의학자는 없을 것이라며 인공적인 신체의 일부라는 데 동의하셨습니다.
한서대학교 재활과학기술학과 김장환 교수님도 양태범씨는 의지를 통해 서고, 걷고, 안을 수 있는 등 기본적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의지가 없다면 이러한 기본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하며 신체일부가 맞고 관점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양태범씨가 소송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고 어느 덧 상고심까지 와 버렸습니다. 그동안 양태범씨의 마음에 차곡차곡 쌓인 사회에 대한 불신과 좌절감, 그리고 미래에 대해 희망을 꿈꿀수 없게 만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의 우족이 싸게는 몇 백, 비싼 것은 천을 호가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의 관심은 단순 법률 해석이었습니다. 
 
 토론자에 근로복지공단 관계자가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상고심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양태범씨의 의족이 신체의 일부라고 볼 수 없다면 관련 직무에 다시는 들어갈 수 없고 이는 원직의 복귀를 희망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다리를 사용하지 않는 작업을 찾아야 하는 부담을 온전히 양태범씨에게 돌리는 것이며 근로무능력자를 양산하고 사회지불비용을 발생케 함을 의미합니다. 설립 목적으로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한다는 근로복지공단에게 이 1차적인 책임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토론회가 마치고 조원희 변호사님은 더욱 공부가 필요하시다며 의지를 불태우셨습니다. 열정적이시고 겸손하신 모습에 소심한 눈빛으로 존경을 표하는 순간 고생했다라고 하시며 따뜻한 도너츠를 사주셨습니다. 두 손으로 도너츠를 받아 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상고심이 좋은 결과로 나와 양태범씨의 눈물과 조원희, 김연주 변호사님의 수고에 작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천 통신원 7기 양영재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