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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 [현장스케치] 난민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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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3-03-26 00:00 조회2,8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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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주최한 난민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저번 주 수요일인 3 20일에 열렸습니다. 김연주 변호사님, 김슬기 팀장님, 김아영 인턴님과 저는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한파를 뚫고 그 열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날 공청회장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었는데요, 난민 분들, 기자 분들, 난민관련 단체 구성원 등, 난민관련 문제에 관심을 가진 다양한 분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자리인 만큼, 사뭇 진지한 분위기로 행사는 진행되었습니다




< 왼쪽부터 이 날 사회를 맡아주셨던 이호택 피난처 대표님, 이창세 본부장님, 이재유 과장님>


이창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님의 인사말씀과 이재유 법무부 국적·난민과장님의 시행령 제정시안에 대한 발제로 공청회는 시작되었는데요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1.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 구체화

è  불회부 기준, 후속절차 등 명시

2.     난민심사관의 자격 및 업무수행, 통역인의 자격 등 구체화

è  전문성의 필요를 명시

3.     재정착희망난민 수용

è  대한민국의 안전, 국내정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

4.     난민위원회 심의절차 구체화

5.     난민신청자에 대한 지원절차 구체화

è  교육, 직업교육, 생계비, 의료 등

6.     난민지원시설 이용 및 운영


발제가 끝나고 시행령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공청회이다 보니 비판적인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었습니
. 시행령에 대한 토론은 크게 난민신청 및 심사절차에 대한 논의와 생계지원에 대한 논의로 나눌 수 있었는데요

 



< 왼쪽부터 오승진 교수님, 김병주 변호사님, 스텔라 오군라데 법무관님, 황필규 변호사님>


난민신청 및 심사절차와 관련해서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님과 단국대학교의 오승진 교수님, 법무법인 원의 김병주 변호사님, 그리고 UNHCR 한국대표부의 스텔라 오군라데 법무관님께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출입국항에서의 심사과정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는데요,


심사회부결정이 도입되면서 난민인정 신청 접수거부 혹은 심사거부가 정당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난민들의 상황적 특성상 거짓서류나 거짓진술이 불회부결정의 판단근거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불회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성이나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재정착민 심사의 기준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여러 차례 나왔는데요, 특히 높은 정착가능성같은 기준은 판단하기도 어렵고 난민이 충족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기준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통역과정이 난민신청 과정 전반에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녹음, 녹화 요청의 권리를 신청인에게 고지하는 규정을 둬야 한다는 의견 등, 상당히 세밀한 부분에 대한 의견들도 개진되었습니다.  



<왼쪽부터 신지원 연구원님, 임호근 과장님, 김성인 국장님>

생계지원에 대한 논의는 임호근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님, 난민인권센터의 김성인 사무국장님, 신지원 IOM 이민정책연구원님께서 다뤄주셨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난민지원책을 형성해가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의료지원이 정보제공 차원에 머무른다는 게 너무나 아쉽지만, 또 막상 현실적으로 그 이상의 지원을 어떻게 할건지에 대해 생각해보면 막막하더라는 김성인 국장님의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앞으로 난민분야 전문가들과 복지관련 전문가들이 협동하여, 장기적으로 난민들의 정착을 도울 수 있는 난민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토론자분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난민 지영만님, 김난영 기자님,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님 등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민간전문가들의 참여와 모니터링 시스템 전담 인력보충, 난민 취업허가 자격 등에 대해 소중한 의견들을 나눠주셨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적극 수용하겠다는 이재유 과장님의 다짐과 함께 공청회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이번 공청회는 잘 모르던 난민법의 현황을 조금은 배워갈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법을 만들고자 하는 열정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토론자분들의 모습도 저에게는 큰 귀감이 되었고요


그 분들의 마음이 헛되지 않도록, 공청회장에서 거론되었던 건설적인 비판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부디 더욱 정의로운 난민법을 만드는 데에 좋은 자양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7기 인턴 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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