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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외국인 | [현장스케치]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및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보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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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3-03-11 00:00 조회2,7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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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스한 봄의 기운이 느껴지던 3월 6일, 국회에서는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및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보고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보고대회는 작년부터 수고해주신 
동천과 태평양의 변호사님들(박지연 변호사님, 민선홍 변호사님, 윤여형 변호사님, 김차연 변호사님, 김연주 변호사님), 
공감의 김진 변호사님, 그리고 이주민방송 MNTV의 결실이 맺어지는 경사스러운 날이었습니다. 

박승종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보고대회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주거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며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보고대회의 대표를 맡으셨던 김성태 국회의원의 축사와 함께 시작된 보고대회는 
이주민방송 MNTV에서 제작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실태를 조사한 영상 상영, 
김해성 지구촌사랑나눔 대표님의 실태조사 경과 및 결과보고에 이어 
태평양의 박지연 변호사님의 정책제언으로 이어졌습니다. 

1. 이주민방송 MNTV 영상

이주민방송 MNTV는 이번 보고대회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에 대한 생생한 보고를 위해 
그들의 현재 거주지에 찾아가 인터뷰를 진행하여 짧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interviewee였던 방글라데시에서 온 아식프는 2평 남짓한 컨테이너에서 한 명의 룸메이트와 살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샤워시설이 따로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컨테이너 밖의 수도꼭지에서 샤워를 해야 한다던 아식프씨는, 
요즈음에는 날이 너무 추워서 샤워를 못한지 몇 주나 되었다고 합니다. 
부엌의 싱크대는 고장이 나서 물이 나오지 않은지 한참이 되었지만 
사장은 여름이 되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무책임한 말만 반복하며 싱크대 수리를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interviewee는 스리랑카에서 온 알리사였습니다. 
알리사는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3년 동안 살고 있었는데, 
이 ‘방’은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고 잠금 장치도 없는, 방이라고 부르기가 무안한 정도였습니다. 
옆 하우스에 사는 알리사의 친구는 사업주에게 성희롱을 당했지만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알리사는 스리랑카에서는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다며 
자신도 편히 쉴 수 있는 방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소박한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2. 실태조사 경과 및 결과보고

다음으로 김해성 대표님의 실태조사 경과 및 결과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148만 명에 달한다며 
외국인근로자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운을 떼셨습니다. 
프랑스의 인종폭동 사태를 말씀하시며 우리는 그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실태 중 중요한 통계를 꼽아보자면, 
이번 조사 결과 1,218명의 외국인 근로자 중 30.2%컨테이너에 
4.1%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등 집다운 집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성희롱·성폭력 실태 통계도 이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조사 결과 여성 외국인근로자의 10.7%성희롱·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고, 
가해자는 사장88.9%(복수응답)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렇듯 많은 피해사례 가운데 피해 사실을 신고한 외국인근로자는 20.5%에 그쳤으며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이유로 불법체류 신고에 대한 두려움이 47.4%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딛고 신고를 한 경우에도 가해자 처벌23.1%로 소수에 그치는 등 
여러 통계자료를 통해 외국인근로자가 인권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책제언 중이신 태평양의 박지연 변호사님>

3. 주거환경 및 성희롱성폭력 제도개선 제언

실태보고를 한 이후에는 태평양의 박지연 변호사님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외국인근로자의 처우에 있어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발표를 하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독일의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특히 더 배려해야 할 대상’으로 이주 노동생활 전반에 걸쳐 
외국인근로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펼친다고 하시며 이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인권인 주거권’과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의 안전’이 지켜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주거환경 관련 제도 개선은 고용허가제를 정비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거시설의 제공기준 등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근로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호한 규정 대신 
표준근로계약서상에 기숙사의 형태나 1인당 면적 등의 기본 사항을 명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실제 기숙사 현황을 나타내는 사진 등을 제공하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덧붙여 이러한 방침들을 사업주가 잘 따를 수 있도록 기숙사 시설기준을 준수하는 사업장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사후적 조치도 있어야 한다고 발표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성희롱·성폭력 관련 제도개선으로는 피해 예방, 피해자 보호제도의 개선, 
성폭력 신고 및 사건처리 절차를 아우르는 다양한 개선책들을 내놓으셨습니다. 

이 중 기억에 남는 것을 되새겨보자면, 먼저 성폭력 범죄의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며,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어떤 행동들이 성폭력에 해당하며 피해를 당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박변호사님은 또한 외국인근로자 성폭력 사건 대부분이 고용주와 관리자에 의한 범죄라는 점을 들며 
사용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의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예방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벌점을 부여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허가 등을 취소하는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변호사님은 피해자의 대부분이 강제출국의 불안감으로 권리구제를 포기한다는 점을 들며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해당자의 체류자격을 유지하여 피해자가 신고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용허가제 시행 9년을 맞이한 현재 임금,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에 관한 정부의 정책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다른 분야, 
특히 과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주거환경과 성희롱·성폭력 문제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꼬집어낸 이번 보고대회는 외국인근로자의 인권향상을 위한 ‘great leap forward’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제도적 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져 오늘도 대한민국에서 땀 흘리고 있을 
수많은 ‘아식프’와 ‘알리사’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7기 인턴 김아영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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