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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ㆍ청소년 | [현장스케치]성폭력 법 개정 성과를 논한 2013 한국성폭력상담소 쟁점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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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3-02-27 00:00 조회2,4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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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추운 듯 하면서도 햇살은 따사로웠던 2월 20일 오후.
김연주 변호사님, 김아영 인턴, 김정환 인턴, 양영재 인턴은 
커피 한 잔씩(김연주 변호사님이 쏘신!)을 마시며 추위를 녹이고 토론회가 열리는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로 향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정확한 명칭은
2013 한국성폭력상담소 쟁점 토론회 <1122성폭력 법 개정의 성과와 과제 ; 반성폭력 운동의 미래를 묻다>입니다. 
이 토론회에서 동천의 김차연 변호사님이 발제의 한 부분을 맡으셨기에 동천식구들이 응원! 겸 같이 배우러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성폭력 관련법 개정의 내용을 아시면 좋겠죠~? 

이번 성폭력 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완전폐지에 있습니다. 
개정 이전의 친고죄 법제에서는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없으면 경찰 수사도 진행할 수 없어 피해자가 합의를 종용당하고, 
오히려 가해자를 처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친고죄의 존재목적이 피해자의 사생활 및 명예보호라는 점이었는데, 
반대로 가해자의 보호수단으로 기능하는 역할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완전폐지로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피해자의 권리주장이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토론회의 내용은 위와 같은 법개정의 내용이 형성되기까지의 역사와 앞으로의 과제(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그리고 피해자 측면의 개정법 평가(김정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객원연구원), 
가해자 측면의 개정법 평가(김차연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에 대해 발제하는 것으로 진행됐습니다. 

기억에 남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정리해보면, 성폭력처벌법의 내용들이 이번에 대폭 개정되었으며 
의미있는 성과들(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완전폐지)도 있었지만, 
지나치게 포퓰리즘적 입법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 쟁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법정형 상한을 두 배로 늘리고, 대상자 연령제한도 없애는 등 
대중을 의식해서 ‘처벌’의 측면은 상당히 강화했지만, 
실효성이나 다른 법제와의 형평성 등 우려가 되는 부분도 많다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성폭력 범죄가 만연하는 현상은 어쩌면 ‘우리 주위의 평범한 가해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들에 대해 괴물적으로 묘사하는 언론이 평범한 가해자를 
sociopath(반사회적 인격장애자)로 격리시키는 것 같다는 권인숙 명지대 교수님의 지적도 기억에 남습니다. 
신상공개와 같은 조치들이 가해자를 격리시키는 것은 물론, 
일반 대중들에게도 필요이상의 두려움으로 다가와 간접피해까지 양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 도착했을 때 처음 마주친 토론회의 정확한 명칭을 보며, 
우리는 ‘앞의 숫자 1122는 무슨 의미일까?’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성폭력 관련법 개정일인 11월 22일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굳이 1122를 앞에 붙인 이유는 아마도 반성폭력 운동계의 숙원이었던 내용들의 개정이 이루어진 
역사적인 날이었다는 점에 방점을 찍기 위함인 듯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의미있는 내용들이 토론회에서 논의되고 개정입법에 반영되어 
진정 국민의 여론과 법감정에 맞는 방향으로 성폭력법이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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